건축물이 산 번지로 등록된 임야에 대해 소유자가 신청하면 건축물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해 준다고 밝혔다. 군 조사결과 우리 군에는 임야에 등록된 건축물이 213건으로 조사됐으며 소유자에게 안내문도 발송한 상태다.

올해 말까지 신청하는 임야 등록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16만2천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부담된다.
군은 "올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수수료 인상이 예상돼 올해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등록 전환을 신청하면 접수를 받아 지적공사에서 우선 측량을 실시하고 임야분할과 등록전환에 대한 등기는 군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등기필증 역시 우편으로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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