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탑사의 난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는가?

편집자 주)진안군의회에서는 난마처럼 꼬인 마이산행정을 2004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지는 앞으로 의회의 결과발표를 토대로 마이산 무엇이 문제인가를 심층 취재하여 4회 연재한다. 이번은 그 첫 번째로 금당사에 관련내용을 게재하고자 한다.탑사측은 천지탑 고증관계는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의 용역결과만이 진실하고, 다른 결과보고는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인쇄소 표시가 없다는 것도 들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학술연구보고서는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이 아니라서 인쇄소 표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표지가 없는 것이 관행이기도 했다. 탑사측이 진실하다고 인용하는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의 용역결과물도 인쇄소 표시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초 마이산과 마이산 탑에 관한 문헌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전혀 기초조사조차 되어있지 않은 불모 상태에서 여러 조사 연구자들의 조사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현재만큼의 마이산에 관한 자료와 연구업적이 이루어진 것은 향토사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며 이 방면의 연구는 기회 닿는 대로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탑사측은 문화재관람료를 진안군과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본지의 확인 결과이 주장은 적절치 못한 주장이다. 이 사안은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건이다. 당초 탑사측이 탑사 70% 진안군 30%로 약정된 배분 계약이 부당하다고 1996년 소송을 제기하고 천지탑의 소유권 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천지탑의 소유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배분계약은 정당하다고 탑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1999년 기각되어 그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는 반대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또 탑사측은 천지탑을 동산으로 보고 취득시효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앞서의 소송에서는 다투지 아니하던 새로운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인정받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는 토지의 소유권이다. 마이산탑의 문화재 보호구역 면적은 총 754평인데 이 중 탑사측의 토지가 마령면 동촌리 8, 9번지에 339평(45%), 진안군 소유가 같은 리 산18번지에 415평(55%)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탑사측이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탑사측은 당초 진안군과 계약 당시에 마이산탑의 ‘관리자’의 신분으로 계약에 임하였고 그 뒤에도 그 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관리자’는 민법상 ‘소유자’를 대리하여 재산관리를 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관리자는 아무리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도 물권을 점유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탑사 대웅전은 지금도 불법건물로 되어있다. 이 대웅전은 당초 탑사측의 소유인 마령면 동촌리 8번지 대지상에 건축한다고 진안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고서는 진안군의 소유인 같은 리 산 18번지에 건축하므로써 불법건축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진안군에서는 1996년 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하자 탑사측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 바 당시 판결의 요지는 “불법건물이기는 하지만 전통사찰의 가치인정, 철거시 천지탑의 안전 위해 우려 및 주변경관 저해우려가 있으며 위법을 알고 있었던 행정기관이 8년간이나 방치하였으므로 철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익에 심히 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요지였다. 탑사에서는 나한전과 종각,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는데 이 또한 국공유지 등을 침범하여 건축하므로써 불법 건축물이 되고 말았다. 이에 탑사측은 그 해법으로 이 건물들을 20년 사용조건으로 진안군에 기부채납한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진안군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진안군 측은 특정 종교시설을 기부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군의회 마이산특위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진안군 측에 요구하고 있다. 물론 위법 탈법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대웅전 철거계고처분 취소소송의 판시에도 있듯이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로 판결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수 있다.기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진안군은 뒷북이다. 앞서의 대웅전의 사례도 있었으니 공사 진행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행정대집행을 하였더라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을 것이다.(건축법 제74조는 계고 처분없이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앞으로라도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불법상태는 얼마든지 바로 잡아질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 시점에서 차근하게 살펴볼 점이 있다.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으면 응분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여기에서 응분의 책임이란 원상회복, 즉 불법건물의 철거를 말한다. 앞서 대웅전 철거 계고처분 취소소송건도 행정(계고)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지 탑사측의 행위를 정당화 해주는 판결내용은 아니었다. 대웅전이 언제까지 남의 땅에 무단히 서 있을 수는 없다. 만약 진안군측이 민사상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대항할 근거도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대웅전이 철거되고 나한전과 종각, 공중화장실 역시 철거된다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지가 의문이다. 대웅전이 철거된다면 탑사는 큰 타격을 입는다. 지금의 입지여건으로 보아 신축할 부지도 마땅해 보이지 않는다. 대웅전이 철거되었을 경우의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산탑들의 경관이 더 나아 보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나한전과 종각은 각 2.8㎡, 1㎡ 정도 국공유지를 침범하였으니 탑사측이 개축하거나 철거해도 될 일이지만 볼품은 없어질 것이다. 공중화장실은 당장 철거한다면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이다. 탑사의 불법건물들이 의법 철거된다 해도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을 뿐더러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져 진안군의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입을 염려도 있다.그래서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대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탑사가 불법 점유한 군유지를 탑사에 매각해 주면 해결될 일이라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탑사의 대응방식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평소에 탑사의 행태에 비판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단체에 소속된 진안읍 군상리의 한 인사는 “탑사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지만 모든 일을 자기만 옳았다고 주장하니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싶어도 굴복으로 보여져서 곤란하다”고 밝혔다. 탑사에 관련된 문제점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루하고 소모적인 지역사회의 애물덩어리로 작용할 염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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