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권대웅 정천면 갈용리

요즈음, 진안군청 맞은편에 있는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는 C.I 환경개선공사라는 현수막을 내 걸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공사 현장을 지나칠 때마다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 이참에 한번 정리해 보았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제113조)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그 회원이라 함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즉, 농협중앙회의 주인은 지역조합 등이고, 궁극적으로는 회원조합의 주인인 농민의 것이다.

진안지역농협의 활발한 활동을 돕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위해 홍보, 교육, 조사, 연구, 지도, 감독 등의 역할을 해야 할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가 신용사업으로 그 무게가 실려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제13조)으로 한다.

즉, 지역조합은 생산과 판매의 협동화를 위해 농민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하고, 중앙회는 자체 사업이 아니라 회원조합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I 환경개선공사라는 농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현수막을 걸어놓고 년말년시에 공사를 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진안군지부는 그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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