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박종범 지도계장

최근 매스컴에서는 일련의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갈등에 대한 보도가 연일 뜨겁다.
해외토픽에도 소개된다는 이러한 정치권의 모습은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을 초래하는 암울한 현실이기도 하다. 매스컴을 통해 이러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다 보면 씁쓸하다 못해 배신감마저 들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이 가져다준 실망감 때문에 비판과 무관심에 익숙해져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 종교 등 우리는 사회속의 다양한 것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지만 정치만큼이나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다.
그래서 더욱 외면할 수 없는 것 또한 정치이다.

예컨대 비판과 무관심만 있는 가정과 사회를 상상해 보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삭막한 기운만이 감 돌 뿐이다.
이처럼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비판과 무관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에게 있어 소신 있는 정치활동을 전개하도록 추진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정치자금은 정책개발의 원동력이자 건전한 민주정치의 유지비이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은 끊임없는 자기반성으로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하고 국민은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병행하여 임기 후 이에 대한 평가를 냉정히 내려야 한다. 이러한 순환구조가 확립되어야 우리 정치가 더욱 건전해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올바른 시각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제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 보겠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염원을 담아 소액다수의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고히 하고 정책개발을 유도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관위에 기탁하여 각 정당의 중앙당에 국고배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탁금으로 크게 구분된다. 기탁금의 경우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원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방식을 통해 기부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후원회 및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정치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은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거대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자, 이제 맹목적인 비판과 무관심으로만 일관할게 아니라, 정치인들에대한 우리의 작은 후원을 통해 우리의 정치문화를 바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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