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걸 법무사의 법률상식·

Q 갑은 을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갑의 밭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을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을은 요구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밭을 경매처분한다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A 부 사채업자 중에는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기일을 넘기게 하여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하여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이라 함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98다17046판결).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다1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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