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 삼간 다 타도 빈대 타죽는 것이 시원하다”는 속담이 있다. 감정이 이성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수도 많음을 촌철살인으로 비유한 말이다.지금 마이산에 관련된 난제들이 군의회 조사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먼저 군의회의 노고에 치하 드려야겠다. 행정에서는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이 족쇄가 되어 버벅대다가 이해 당사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휘둘리던 판인데 모처럼 군의회가 나서 거침없이 중요한 문제들을 밝혀내고 해법을 제시한데 대해 군민들은 가뭄에 소나기를 만난 듯 시원하게 생각하는 듯 하다.그러나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꼬여 버린 사안들은 군의회로서도 접근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 점은 결과보고에서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가 나서서 처리할 일도 있어 보인다. 들어 보자면 탑사의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인데 탑사의 불법건축물은 그대로 두면 언제까지라도 그 불법성이 치료될 성질이 아니다. 남의 땅에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이다.남의 땅에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추인이 없는 한 결국 철거될 수밖에는 없다. 탑사의 불법건물들은 철거된다 해도 할말은 없지만 누구에게도 철거로써서 얻을 실익이 전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생각을 한 번 바꿔보면 그 해법이 보일 수도 있다. 바로 그 ‘남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면 간단하지 아니한가. 탑사측이 불법 점용한 땅은 군유지이다. 진안군이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군유지를 탑사측에 매각하고 그 바탕 위에서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면 그 불법이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진안군의 처지로서는 그 방법이 아무리 대승적이라 할지라도 특혜시비 등 오해의 소지가 많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진안군은 지금껏 탑사와 소송 상대의 입장이었다.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행정이 나설 입장이 아니면 이제 의회가 나서서 흥정을 붙여주면 어떨까. 그 흥정이란 ‘권고결의안’일 수도 있고, 의원입법으로 군유재산 매각조례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법해보는 방안 등도 생각해볼 만할 방안들이다.빈대 밉다고 초가삼간 태워서야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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