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걸 법무사의 법률상식·

Q 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산을 할 경우 호적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A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둘째,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대학교수 및 교사,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①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호적이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호적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호적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고 ②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로서 신용거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통장개설 등의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 당하지는 않으며 ③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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