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최근 축사도 일정규모 이상 되면 건축물로 인정되어 등기부 등본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거나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담장)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공연장, 창고, 차고 등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중 대문이나 담장, 높이 6m 넘는 철탑이나 기념 탑,굴뚝 등은 지붕이나 기둥이 없어도 건축물로 취급된다. 이러한 것들은 외벽이 없어도 건축법 제 2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들이다.
그러나 농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는 벽과 기둥, 지붕이 있어도 계절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임시 설치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축사용 비닐하우스는 환경, 위생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상 지역, 지구에 따라 건축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붕과 기둥이 있고, 외벽이 있는 축사는 당연히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
축사는 대개가 원형강관을 사용하여 뼈대를 만들고, 지붕은 홑 강판이나 조립식 판넬을 얹히고, 벽을 강판이나 헝겊으로 둘러 대여 바람막이를 하기도 한다.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는 신고 처리하고, 400㎡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건축법상 건축사에 의한 신고절차나 허가절차를 밟아, 정당한 건축행위를 하였고 건물이 완공되었으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발급받게 해 준다.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건축 소유권 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는데, 그동안 축사에 대해서는 지붕과 기둥이 있다 하더라도 벽이 트여있어서 등기를 해 주지 않아 왔었다.
건축법상 외벽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아 건축행위를 하였고, 건축물대장까지 만든 상태에서 건물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례이고, 당연히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한 등기절차를 밟아 주어야 한다.
축사뿐만 아니라 일반 창고나 공장 건물이라도 지붕과 기둥을 세우고 건축사에 의한 신고나 허가절차를 거쳐서 건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축물로서 재산 가치를 인정 해 주었다.
그동안 유독 농촌의 축사에 대해서는 외벽이 없다고 하여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것은 2005년 2월 제정된 대법원 등기예규 1,086호 때문이었다고 한다. 대법원 등기 예규상 축사는 지붕과 함께 반드시 사방이 벽으로 구성되어 외부의 공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규정 하였다.
그러나 소의 경우는 소화과정이나 배설물에서 다량의 매탄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환기가 필요하고, 공기 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
UNFCCC(유엔 기후협약) 에 따르면 소 1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60kg ~ 113Kg에 달한다고 하였다. 축사에 보통 50마리이상 있다고 가정해 볼 때 매탄가스가 1년에 대기하는 방출하는 양은 3000kg ~ 5650kg에 해당하는 가스를 배출한다.
기상학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구 온난화 주범 하나가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주원인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 폐해도 만만찮다. 이러할진데 축사에 벽이 없어 건축물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를 안 해주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현 정부 들어 이러한 축사의 민원을 받아들여 축사 외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5월 국회에 제출키로 하여, 일정규모 이상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인정하여 등기부등본에 올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진안군의 면단위에서는 주요 생계수단이 축사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많고,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한 축사에 의존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축산업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리는 온통 절망적이고 비관적이다.
키우면 키울수록 손실이 누적되고 여러가지 악재가 중첩돼 축산 농가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료값 폭등과 (12,000원 ~ 13,500원),고유가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쇠고기 수입으로 축사 농민들은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토가 없는 주민은 그나마 소를 키워 재산증식과 농가소득 수단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명박 정권 초기 수입 쇠고기의 파동으로 피폐해진 농촌이 더욱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수입 소에 대비하여 농촌의 축사 농가에 대한 유일한 구제 방안이라면 사료의 저가구입과 군정의 저금리 장려 지원금 (사료비 인상분의 50% 지원),축산물 공판장 신설, 그리고 재산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 행정기관의 협조와 수입 쇠고기의 판매 경로 명시 등 축사 농가에 대한 보호정책도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