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걸 법무사의 법률상식·

Q 저는 종중의 선산인 시가가 약 500만원 정도에 이르는 임야를 명의신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시골 임야로서 이를 매각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선산이라 이를 팔기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 목적은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실무상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나 동시폐지결정을 하기에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청인에게 절차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소액으로서 신청인이 스스로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함으로서 청산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자주배당(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선산이 중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등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재산으로 취급되고, 법원은 귀하에게 자주배당을 권유한 후에 면책결정을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