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제205회 임시회(2004, 5,27(목)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내용입니다.20세기가 관료제의 효율성이 우선시 되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인 행정주체로서 그 민주성과 능률성을 더 해 가는 지방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난 1월 13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의 시행으로 이제 실질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행정수도 이전과 새만금사업의 정상적 추진으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공직자는 등대지기에 비유하고 싶다. 등대지기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불을 밝히지 않고 거센 파도와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주민들을 위해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자치행정이 실현될 때 도민들 스스로 동의와 지지를 줄 것이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만은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본 회의에서는“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한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 채용또한 인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제24조는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어떤가? 전라북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른 적용공무원 904명중 의무 고용인원의 2%에 해당하는 18명을 채용해야 하나 겨우 8명 밖에 채용하지 않아,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도내 시·군중 남원시 3명, 무주·임실·부안군이 각각 2명씩 총 9명이 채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주·정읍·장수군의 경우에는 3%를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어 비교적 정부시책에 잘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5월중에 채용하는 공무원 중 5명의 장애인을 선발하기 위해 제한경쟁 시험공고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도에서 개최된 제2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장애인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업무를 맡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진정한 아픔을 피부로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법에서 규정한 의무 고용비율을 준수하고, 도내 시·군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반사업장에서도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아울러 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전라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장에서도“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길 촉구한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