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쌀값이 기준가격(이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 제외 평균가격)보다 하락시 하락 금액의 80%를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직접 지불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한다. 가입대상은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지 중 올해 벼 농사를 지은 논으로서 0.1㏊이상 벼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가능하며, 정부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은 동일한 명의로 약정을 해야 한다. 신청은 6월 10일(잠정)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지역농협과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정부가 수매하기로 약정한 면적은 가입할 때 신청면적에는 포함되지만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2002년도부터 도입되었으며,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9천680원(기준가격의 0.1%)을 부담해야 하며 연속 가입 농업인은 2003년도 약정면적에 한해 ㏊당 4만8천440원(기준가격의 0.5%)을 납부하면 되며 금년의 경우 연속가입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금을 합리적으로 낮추었다. 쌀값이 안정되어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납입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농업인 납부금은 정부 지원금과 함께 기금으로 관리되며 내년에도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 납부금을 금년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할 계획이다.가입은 마을 이장으로부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이장 확인(논벼재배여부확인)을 받아 지역농협과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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