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작년 5월 마이산 금당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내용인즉 본지가 2003. 4. 10자와 4. 22자로 금당사가 사찰내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무단히 벚나무를 자르고 나무, 쓰레기 등을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가 금당사 주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그 기사는 모두 사실이고 공익에 부합된 기사라 무혐의 처분되었다. 본지는 이 건을 덮어두려 했으나 그간 벌어지는 일련의 사안들이 심각하여 외면만 할 일이 아니라 싶어 그 사실을 밝혀둔다.성호 금당사 주지가 부임한 뒤부터 마이산이 좀 시끄러워졌다. 진안군 행정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인근 상가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주민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첫째로는 소송건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금당사에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12건이라 한다. 다음으로는 고소, 고발 건이 많다는 점이다. 마이산 상가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규위반에 대해 금당사에서 고발하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그런 행위를 탓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금당사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구제받아야 할 것이고, 범법행위가 있다면 처벌하는 것이 당연할 터이다. 그러나 그 주체가 자비를 본질로 하는 사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 일반적인 정서와는 크게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더구나 무차별 고소 고발의 남발은 종교인의 신분을 떠나서라도 인간적 신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본지에 대한 고소건으로도 드러났지만 금당사 주지는 부당하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하는 피고소인의 고통을 헤아려본 적이 있는가? 종교단체는 죄인도 포용하는 너그러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단체 스스로 각종 분쟁에 휘말린다면 어떤 이유로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금당사는 본질적으로는 주지의 소유도 아니고, 조계종단의 소유도 아니라 할 수 있다. 오직 불자들의 소유이고, 지역주민들의 소유라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며, 금당사의 주지는 사찰을 외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켜내기 위하여 싸우는 직분만은 아닐 것이며, 스스로 수행하고 정진하여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에 힘써 부처님의 은혜가 만방에 미치도록 하는 데에 그 본분이 있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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