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에서는 현역병 등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난달 3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현역병 등’이란 육·해·공군의 현역병, 단기하사(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각 군의 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해양의무결찰을 말한다.4월 29일 이전 진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요양기관에서는 4월 30일 이후 진료분만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입원이며 예방·재활, 간호, 이송은 제외된다.요양급여를 받은 현역병 등은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대상 포함)만 납부하면 되며, 공단부담금은 소속 기관에서 부담한다.진료절차는 일반 가입자의 요양급여 절차와 같이 건강보험증을 제사하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되며,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쌍방 폭행사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는 제한되고, 급여제한건이 발생하면 요양기관에서는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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