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별 4개 분야로 전면 개편돼 오는 29일 공포, 30일부터 시행된다.이번에 개정된 소방법은 지난 1958년에 제정된 현행 소방법이 소방시설설치 등 다양한 분야가 하나의 법률에 혼합 규정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4개분야로 개편했다. 4개분야로 개편된 제정법률은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나눠졌다. 특히 이번 제정된 4개 제정법률은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제거 조치권 신설, 노래방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첫째 소방기본법은 화재의 예방, 진압,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업무와 소방활동,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및 산하단체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소방체험관·박물관설립·운영, 소방차 출동로 주·정차 차량 및 이동·제거,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국제구조대 편성·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둘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검사,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소방용기계·기구 등 형식승인과 안전관리 및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 셋째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으로 나뉘어 있다.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 안전관리, 위험물 운반, 감독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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