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3월26일터 인감업무가 전산화되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시군구청에서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17일부터는 진안군청 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감증명이 필요한 인ㆍ허가등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읍ㆍ면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은행, 등기소등 각급 수요기관에서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G4C)의 민원서비스창을 통해 발급기관ㆍ발급일자ㆍ발급번호ㆍ주민등록번호등을 입력하여 인감증명 발급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등에 의한 인감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재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이 제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사진의 변질등으로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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