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오 진안치과

임신중에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임신 4~7개월 사이다. 임신 첫 3개월을 피하는 이유는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해 태아의 중추 신경계 및 심장, 눈, 귀, 팔다리 등의 기관이 완성되는 시기라 충격을 받으면 유산이 될 확률이 높고, 태아가 약물에 영향받는 것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임신 후반기에는 배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바로 누웠을 때 태아가 하대 정맥을 압박하여 저혈압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임신중에는 치과 치료 자체보다는 치료에 임하는 임신부의 공포나 스트레스가 더 위험할 수 있다. 때문에 임신중에는 대개 복잡한 치과 치료는 출산 후로 미루고 스케일링 등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주로 한다. 단, 임신중이므로 스케일링 치료는 가볍게 받고, 임신 10주 미만이나 37주 이상의 임신부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치과 의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특히, 다태아 임신이나 임신중독증과 같이 고위험 임신부일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치과에서 사용되는 약이나 마취 주사 등의 약물은 대개 임신중에 사용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지만, 치료 전에 임신 사실을 미리 알리면 의사가 치료를 하거나 처방을 내릴 때 좀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치아 X-ray를 찍게 된다면 의사에게 다시 한 번 임신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 좋겠다. 치아 X-ray는 가슴 부위를 찍는 것에 비해 그 파장 효과가 1/20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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