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4월13일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이번『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의 제공은 주민투표법 체계가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행령 없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도의 시행을 위임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조례의 제정과 동 제도의 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유형과 사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이번에 제공된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은 지난 1.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2월 중에 표준조례 초안을 마련한 후, 3월 말까지 전국 자치단체 및 중앙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30일에 맞춰 차질없이 주민투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오는 6월 개최되는 지방의회 정기회 이전까지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와 투표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아울러 주민투표제도가 조기에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4월 하순경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투표제도 운용에 필요한 정보와 기준을 담은 업무편람을 배부할 예정이다. 주민투표제는 주민참여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제도로서 현 선거법에 의한 선거연령(만 20세 이상)이면 누구가 지역 현안의 결정에 대해 투표권이 있다.주민투표조례안에서 명시될 예정인 투표의 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 행정리의 구역변경 폐치·분합,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에 중대하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등이다.주민투표를 하고자 할 때는 주민투표의 권리가 있는 전체 주민 1/6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90일 이내에 걸쳐 주민들로부터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서명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주민투표제의 취지가 주민참여와 의견반영이라고 하지만 그 최종 결정권은 심의위원회(공무원, 기초의원, 변호사, 교수 등)에 있으며 아울러 투표에 부치는 사항 또한 주민참여의 통로가 될 수는 있어도 주민자치실현의 실질적인 정착, 단체장 등의 실정(失政)과 공직사회의 틀을 재조정하는 내용 등 없어 분권시대의 초기단계적 장치로 보는 견해가 많다.주민투표의 소모성 절차를 차치하고라도 단체지원금을 받는 어느 특정 단체의 역량으로 공론화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성과 원칙의 괴리감이 아닌가 한다.이와 더불어 정부는 주민소송제의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제1차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시발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며 5∼6월중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금년 내 주민소송제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회 통과 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각 자치단체별 조례 제·개정 작업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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