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구입시 세금계산서 받아 농협에 신청 농민들이 구입하는 농업용필름 등 일부 농자재 부가세 환급 신청이 저조해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농림부는 농업인들의 영농비절감을 위해 농업용필름, 파이프, 골판지상자외 5종류의 농자재는 구입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농협 등에 제출하면 10%의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은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 필름, 농업, 축산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곡물 포장용 PP포대, 과일봉지 등이다.하지만 농자재 부가세 환급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일반 시판상에서 자재를 구입한 농민들이 대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저조한 편이다.농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대상품목 구입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서류 제출시기는 농자재 구입시기 분기말 또는 그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이다. 편집부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농민들이 구입하는 농업용필름 등 일부 농자재 부가세 환급 신청이 저조해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농림부는 농업인들의 영농비절감을 위해 농업용필름, 파이프, 골판지상자외 5종류의 농자재는 구입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농협 등에 제출하면 10%의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은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 필름, 농업, 축산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곡물 포장용 PP포대, 과일봉지 등이다.하지만 농자재 부가세 환급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일반 시판상에서 자재를 구입한 농민들이 대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저조한 편이다.농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대상품목 구입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서류 제출시기는 농자재 구입시기 분기말 또는 그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