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구입시 세금계산서 받아 농협에 신청

농민들이 구입하는 농업용필름 등 일부 농자재 부가세 환급 신청이 저조해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농림부는 농업인들의 영농비절감을 위해 농업용필름, 파이프, 골판지상자외 5종류의 농자재는 구입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농협 등에 제출하면 10%의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은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 필름, 농업, 축산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곡물 포장용 PP포대, 과일봉지 등이다.하지만 농자재 부가세 환급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일반 시판상에서 자재를 구입한 농민들이 대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저조한 편이다.농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대상품목 구입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서류 제출시기는 농자재 구입시기 분기말 또는 그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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