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 사업타당성 문제에 이어 자치단체장 도덕성 문제제기
군, '사업 추진 어려울 듯' 전망

진안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이 임수진 전 군수의 사유지내에서 추진,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임수진 전 군수의 사유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은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등 사업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전북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소유한 10만여 평의 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진안리조트 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한 것은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진안리조트개발사업 중단과 관련 공무원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진안리조트 개발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임수진 전 군수 소유의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임야 27만7천220㎡와 중길리 목장부지 4만4천996㎡ 등 두 필지에 총 32만2천215㎡(약 10만평)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임 전 군수가 1952년부터 소유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진안군수를 지낸 임 전 군수는 재임 중인 2003년 진안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진안리조트개발사업은 해당 지자체장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지자체장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사업을 계획한 점과 함께 사업추진 주체 선정의 문제, 해당지역이 광역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지방상수도의 상수원 취수장과 근접한 지역이자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라 사업추진 자체가 부적절한 지역이다."라고 밝혔다.
 
◆급조된 회사에 대규모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성 문제와 함께 녹색연합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진안군청과 2003년 2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안리조트개발주식회사의 모기업 메터스코리아주식회사는 양해각서 체결을 불과 3개월 전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급조된 부동산컨설팅업체라는 것.

녹색연합은 "법원 등기소에 확인한 결과 메터스코리아는 2002년 11월27일에 설립됐으며 설립목적은 사업경영컨설팅,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분양, 임대관리사업 등으로 등록했다"라며 "법인 설립 후 불과 1개월 후인 2002년 12월에 진안군청과 제3섹터 설립에 합의하고 2003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결국 자본금 5천만 원에 불과하고 3개월 전에 급조된 회사에 299만5천100㎡(90만 평), 약 4천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진안군청이 맡겼다는 것

◆골프장 입지 불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 이다
이와 함께 골프장 입지가 불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짓으로 사업타당성 검토서를 작성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진안리조트개발주식회사가 2006년 작성한 '진안리조트개발 사업타당성 검토서'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km 이내(광역상수도의 경우 20km)의 경우 골프장의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임실관촌 상수원보호구역 이전 예상,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시 2배의 유하거리가 필요하나 관촌 취수장은 이전하기로 협의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 후 6년이 지난 2009년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되지 않았으며, 현재 전주시의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상수원을 용담댐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임실군의 경우 관촌 방수리 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며 이전 협의를 부인하고 있다.
 
◆진안리조트사업 추진 어려울 듯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군은 진안리조트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당초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걸려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해결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라며 "임실과 전주시민의 식수원이지만 보호구역이 풀릴 것으로 보고 위치를 선정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안리조트개발사업은 법인만 설립됐지 아직까지 사업 착공은 없다."라며 "문제가 불거진 만큼 해당 업체에서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면밀히 법적 검토를 거칠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진안리조트개발사업)추진은 어렵지 않겠느냐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진안리조트 개발은 성수면 중길리와 용포리, 좌포리 일원 299만5천100㎡(약 90만평)에 36홀의 골프장과 스노우보드,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약 3천8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개발사업이다.
최초자본금은 20억 원으로 진안군이 24%인 4억8천만 원을 투자했고, (주)메터스코리아가 76%인 15억2천만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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