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 없어도 살 사람

회장 운강 송 상 완 성균관 유도회 진안지부

 

  인간은 사회적동물이기에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마련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질서가 바로서야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현대는 법치사회이기 때문에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고로한 도리나 예절이 무슨 소용있겠는가? 라고 귀찮은 것으로 스쳐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생활주변에서 착하고 도리를 다하고 염치를 알고 예의바른 사람을 법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은 법보다는 더 좋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법은 강제성을 띠는 타율적기능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타율을 싫어하고 자율을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자율하지 못하고 타율을 받는다.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자율하지 못한것은 염치심(廉恥心)이 없어서이고 염치심이 없는 것은 자책심이 없어서이고 자책 하지 못함은 시비판단을 못해서이고 시비판단을 못함은 사람의 도리와 예의범절을 모르거나 행하지 아니해서라고 말했다.

 

   필자는 을유년 새해를 맞아 온고지신하여 ‘법 없어도 살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아졌으면 하는 소망에서 몇줄 적어 봤다. 도지이정(道之以政)하고 제지이형(齊之以刑)이면 민면무치(民免無恥)하고 도지이덕(道之以德)하고 제지이예(齊之以禮)하면 유치차결(有恥且結)아니라 정치적제도와 법률로 백성을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국민이 죄와벌을 면탈(免脫)하겠지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윤리와 도덕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예절로 다스리면 국민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겨 또한 바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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