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명, 1억4천9백만원 지원

군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로 농촌지역 사회 활력화를 유도하기 위해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지원 대상은 농지소유면적이 2.0㏊미만 농가의 영·유아(0~5세)로 국·공립을 비롯한 영·유아 보육법 범위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해당된다.매달 지원액은 보육비의 경우 만0~1세는 14만9천5백원, 만2세는 12만3천5백원, 만3~4세는 7만6천5백원, 만5세는 15만3천원 범위 이내의 실제 납부액이며, 교육비의 경우는 만3~4세는 국·공립유치원은 2만6천5백원, 사립유치원은 7만6천5백원, 만5세는 입학금과 15만3천원 범위내 실제 납부액을 지원한다.농업인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오는 1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의 후 지원 할 계획이다.한편 군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위해 국비7천5백만원, 도비3천7백만원, 군비3천7백만원 등 총 1억4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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