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이다. 따라서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전주세무서장 진안지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작성교실 및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으로 신고서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는 사람은 진안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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