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이다. 따라서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전주세무서장 진안지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작성교실 및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으로 신고서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는 사람은 진안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진안일보 sokim2301@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2005년 1월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이다. 따라서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전주세무서장 진안지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작성교실 및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으로 신고서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는 사람은 진안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