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미트 대표와 주민, 1년 이상 공사 중단 시 원상복구 협약
유류대금 및 하청업체 또한 공사대금 못 받아

▲ 공사 중단한 써미트 골프장 문이 굳게 닫혀있다.
부귀면 봉암리 써미트 골프장(대표 김장수)이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주민들이 골프장 허가권 취소와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은 지난 2004년 11월, 작성된 협약서 내용이 바탕이 되고 있다.

전주에 있는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갑) 편의상 (주)써미트는 부득이하게 공사가 중단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허가권을 반납하고 원상복구토록 한다.'라고 협약했다.

그리고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주)써미트와 대표 김장수 회장이 책임지며, 공사중지나 영업방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고 못 박아 놓았다. 이 협약서에는 (갑)(주)써미트 대표이사 김장수와 (을)원봉암마을 주민대표가 날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써미트 골프장을 향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 마을 주민은 "써미트 골프장이 공사를 중단된 지 1년이 지났다."라면서 "써미트 골프장은 주민과 약속한 협약서대로 써미트 골프장 허가권을 반납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써미트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부귀주유소 등에 기름값으로 지급되지 않은 대금이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처럼 지역에 피해를 주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써미트 골프장은 앞으로도 공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골프장 허가권을 반납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기름대금도 지급 못해
부귀주유소에 대금 지급이 밀려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부귀주유소 관계자는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4억 7천만 원의 기름을 사용했다."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12월 10일 유류 공급을 중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골프장 조성을 위해 사용한 유류 대금을 받기 위해 oo석유에 위임했다."라면서 "써미트 골프장은 기공식을 한 4월부터 7월까지 유류를 사용하고 대금 지급이 없어 중단한 적이 있고, 어음을 받고 9월부터 다시 유류를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지급한 유류 대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류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몇십억 되고 있어 골프장 조성은 앞으로도 힘들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군, 6년 지나야 허가 취소
부귀면 봉암리 써미트 골프장은 부귀면 주민들이 끊임없이 반대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에도 진안군은 2008년 4월 10일 실시계획인가를 해주면서 지난 2008년 4월 22일, 써미트 측은 골프장 기공식을 했다.

하지만, 써미트 골프장은 기공식을 하고 나서 8개월 만에 공사를 중단했으며, 지금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써미트 골프장 측이 공사 중단 이후로도 공사를 재기할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골프장 인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취소 권한이 없다. 6년 이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라면서 "공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써미트 골프장 측에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6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6년 동안의 기다리는 것보다는 써미트 골프장이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과 그렇지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