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써미트 골프장 건설에 앞서 2009년까지 사업기간 제시

원청인 부귀면 봉암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써미트(대표 김장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A 하청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전화통화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A 하청업체 역시 우리 지역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업체와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A 하청업체 관계자는 "(원청인)써미트로부터 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라며 "공사 대금이 안 나오는데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며 공사할 수 없지 않으냐?"라고 덧붙였다.
A 하청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써미트 골프장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A 하청업체는 유료대금과 인부들에게 대금 지급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 하청업체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주민은 "일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서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부귀 골프장 공사가 중단하면서 하청업체도 떠나 인부로 일한 주민들은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청업체가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지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써미트 골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밝한 한 주민은 하청업체가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지했다는 것.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본사 기자는 여러 차례 써미트 골프장 김장수 대표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한편, (주)써미트 측은 골프장 건설에 앞서 4페이지 인쇄물을 통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허가기간 2년, 공사기간 3년) 사업기간을 제시했다.
또 '골프장 개장으로 인한 좋은 점'도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 내용에는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진안군 인구 유입 증대 기여, 지역 특산품 브랜드 특판 효과(클럽 하우스 내 특산물판매센터 유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8년 5월 22일, 진안군과 송정써미트와의 상호협력 협약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안군은 (주)송정써미트와 골프장조성에 있어 투자 및 지원을 약속하면서 양해각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주)써미트 측에서 골프장 건설에 앞서 만든 4페이지 인쇄물과 내용이 비슷하다. 진안군이 골프장 조성의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써미트 측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 농·특산물의 농협 직거래를 통한 구입 사용, 골프장내 전시 판매장을 설치 운영해 지역 농산물의 홍보를 유도, 지역농업의 발전을 꾀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자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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