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통해 매매·임대 가능

지난 24일 무진장축협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주관으로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제도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리는 교육이 실시됐다.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농지은행 제도에 대해 변경 사항을 골자로 한 이번 교육에서는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이 주로 소개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뒀다가 전업농에게 매매 또는 임대(5년)하는 사업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로 인해 파산 위기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부채액 만큼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부채를 갚게 하고 같은 토지를 대상자에게 임대해 부채는 갚으면서도 농사는 계속해서 짓게 하는 제도다.

임대기간은 7년이며 3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 기간 안에 돈을 벌어 예전의 농지를 농지은행으로부터 다시 사들일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일반농가에게 공개처분 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농지시장의 안정을 꽤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동력부족이나 고령화로 스스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대수탁 받아 자경이 가능한 농가에게 임대해 주는 제도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이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타 쓸 수 있는 제도다. 1ha당 월 25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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