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골 주민 토지보상에 한 목소리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황금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토지보상협의회(위원장 고근택 부군수)가 구성됐다.

토지보상협의회 위원회는 행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
보상액 평가 사전 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이주대책수립,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 이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위원회를 거처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 통보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대변하게 된다.

지난 25일 부귀면사무소에서 열린 토지보상협의회에서 대상마을인 봉황골마을 김운수 이장은 "측량에 이주단지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다. 마을 안에 있는 보호수를 옮겨주고 건축물이 낡았어도 신축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확보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김용운 팀장은 "이주단지는 법적으로 10가구 이상이 되면 이주대책을 마련하게 돼 있다."라며 "조건이 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질문에 대해선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겠다는 말로 답했다.

또 김운수 이장은 "봉황골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고향이 잠긴다고 해서 도시로 나가지 않고 저수지 주변에 새로 터전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다만 부지가 여의치 않아 한 곳에 7세대, 다른 곳에 각각 4세대, 3세대가 분리 이주해야할 상황이다. 개별적으로는 10세대가 안 되지만 모두 저수지 주변에 자리잡는 것이니 3곳을 한 곳으로 잡아 집단이주로 여겨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운 팀장은 "농어촌정비법을 살펴보고 분산 이주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귀면 황금리 봉황골마을에 조성될 황금저수지는 유역면적 707.4ha규모에 총저수량 522만 톤이고 총사업비는 298억여 원이다. 제방길이 263.2m, 높이 37.5m으로 건설되며 이설도로 2개소에 3.97㎞의 시설로 환경보전과 농업용수 및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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