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써미트(대표이사 정순례)는 본사에서 지난 2월 22일(제399호) '부귀 골프장 허가권 취소요구'의 제목 기사에 대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본사를 상대로 김순옥 발행인과 박종일 기자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서 전주지방검찰청(검사 진재선)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결과를 지난 1일 통보해 왔다.

(주)써미트(대표이사 정순례)는 지난 3월 2일 전주 언론중재위원회에 똑같은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주)써미트 측의 대리인으로부터 신문기사 내용 중에서 인터뷰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본사에서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불성립으로 마무리 됐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불성립 후 (주)써미트 측에서는 '부귀 골프장 허가권 취소요구'의 제목 기사에 대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본사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진안신문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귀 골프장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진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것처럼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고 취재원만큼은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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