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업체, 100만원에서 3천여 만원까지 못 받아

부귀 골프장 공사가 중단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또다시 밝혀지면서 지역업체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귀 골프장 공사를 위해 일을 하고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무려 10여 개 업체다. 이 업체들은 부귀 골프장 공사에 참여하고도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지 벌써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또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액수는 1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지역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액수는 많게는 3천여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1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밀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공사대금 100만 원에서 500여만 원을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의 업체가 부귀 골프장 공사를 위해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장비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업체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부귀 골프장 공사에 참여를 했었다. 하지만, 1,000억 원 이상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던 부귀 골프장 공사는 1억여 원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한 업체 대표는 "진안과 전주 일부에서 부귀 골프장 공사에 참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다."라며 "1억 2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러한 피해는 지역 업체가 떠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적어도 공사 대금은 해결해 주어야지, 지역에서 지역업체가 손해를 봐서 쓰겠느냐?"라며 "변호사를 선임하려 해도 500만 원이 들어 100여만 원을 받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역업체의 피해가 밝혀지고 있지만 부귀 골프장 하청업체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귀 골프장 하청 업체인 J 필드 대표와는 끝까지 전화연결을 시도해 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이 부귀 골프장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허가한 진안군도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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