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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물고기는 잡은듯한데 작은 물고기가 문제구나

닉네임
배진태
등록일
2019-03-14 21:51:21
조회수
545
직무대행하는 최성용 군수님에게는 영광의 기회이지만 2만5천 진안군민에게는 불행입니다


최성용 군수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하셧는데 짭은 기간이나마 성과는 있엇는지요


군수직을 수행하는 최성용 군수님께서는 평생동안 배우고 갈고 닥은 행정의 참다운 기술을 자유로이 펼칠수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수 있습니다


진안군의 시끄럽고 시끄러운 여론이 집약되여 새로운 출발의 시작으로 군민의 마음이 결집되여 큰물고기는 잡은듯 합니다


이제 작은 물고기는 섬세함의 행정기술이 필요한 행정전문가로 성장해온 최성용 군수님께서 자유로이 펼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십분 활용하시여 인정받는 행정가로서 가치관을 인정받으시여 전라북도 도청 부지사의 문을 두둘릴수있는 기회를 진안군에서 펼쳐주시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낸내용 입니다)


○ 배진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 홈페이지의「장관과의 대화」를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장관과의 대화」게시판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진안군의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과 관련하여 감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첫째 ‘지방도시계획운영가이드라인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지침」의 안건내용(기반시설 환경·경관 및 기타사항 등)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인주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지침」적용은 접수에서부터 최종 문제가 되고잇는 심의회의까지 진안군 각 실과소별로 협의과정에서 보완을 거듭하여 협의를 마쳐야만 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것입니다, 어느 한부서라도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협의자체가 끝난사항을 거론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여기까지 소요경비4천여만원)

- 둘째 ‘심사위원명단 거부 및 회의록 편집 변질된 자료로 부분공개’ 관련하여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진안군이 부분공개를 결정하였으며,
■민원인주장
⇛‘심사위원명단 거부 에 있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 위원 구성 및 회의 참여 요건2-2-8.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함.(단, 홈페이지에서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지자체는 제외) 명시되여잇는바 사실과 반하는 감사입니다
⇛회의록 편집 변질된 자료로 부분공개에 있어 『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 심의 결과 처리 방법 및 회의록 2-3-6. 회의록은 [참고9] 회의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한 서기(팀장 등)가 서명하여 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해당 안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라고 명시되여 있는데도 부분공개주장하고 있는바

⇛부분공개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편집자료를 방지하기위하여 공개를 하게되여있는 목적이라할진데 이를 감사부서에서 이를 정면 부정하고이있는 저의를 뭍고 싶습니다
⇛ 심의회의개최시 민원인인이 위원들에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 심의하여야한다는 주장을 설명했는데도 부분공개에서는 고의적으로 누락 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이 감사목적아닐까요, 그런데도 감사자는 이를 합리화 하고있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회의 메모식으로 작성하는곳은 진안군 말고는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서 8항어느항에 해당되는것인지요,이를 빙자한 것은 행정안정부 공무원으로서 특히나 법률과 규정에의하여 준수사항을 감사하는 감사관으로서 이러한 제시는 어리벙벙하게 두리뭉실한 자료제시라 사료됨니다,

- 셋째 ‘심의회의는 1달 이내에 처리하여하나 보완요구 등으로 심의자체를 장기화’와 관련하여서는「진안군 계획조례」제59조에서 처리기한이 60일 이내이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심의자료 자료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진안군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군계획위원회 처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법한 사실을발견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주장
⇛관련법령 검토는 위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진안군 각실고소 협의사항이 어느 한부서라도 협의가 않이되면 담당공무원이 심의회의자체를 소집하지도 않고 상정조차도 아니합니다

⇛군계획위원회 처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법한 사실을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에의한 민원인인 별도 우편으로 보낸자료에 20여가지 불법한 사례를 적시한바 있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감사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자체를 숙독하지않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회의는 1달 이내에 처리하여하나 보완요구 등으로 심의자체를 장기화’와 관련하여서는 심의회의 자료작성은 담당공무원이 6쪽내외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부편의상 민원인에게 위탁한다하여도 규정을 크게 벗어나 보완지시를6회이상 하였으며 고의적 갑질행위로 22페지를작성께 하게 한 것은 부패와 전연 무관하다 하지않을것입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 이근숙(02-2100-31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인주장
⇛본사건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사항을 부결한 사건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자체를 준수하지 안이한 곳에서 발생된 문제가 발생하고있는 것으로서 감사중심이라 할것입니다

⇛진안군지방자치행정 분위기는 현직군수가 주민청원으로 전북도청 감사를 받은바 있고, 부정과 비리로 전북경찰청 압수수색을 받은바 있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직원 인사로 직권남용으로500만원의 벌과금을부여받았으며, 오늘 현재는 선거법 위반으로 전주교도소에 구속되여 있어 부군수가 직무권한대행체제로 특별감찰실시를 네걸고 수행중입니다,

⇛ 본인민원은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진안군 행정분위기에 휩싸여 심의위원이란 단체를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반대적 급부로 부패의 한고리와 연결되여 부패단가를 한층 상승케하려는 고도의 부패사슬이 숨어잇는 사건입니다

⇛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자유로울수는 없을 것입니다에

바라옴건데 본인의 민원은 담당공무원의 고도의 부정과 비리의 속성이 내포되여 있는
데도 이를 간과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직접적인관여로 심의위원회가 『지방도
시계획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을 철저히 위반해가면서 심의회의를 악용한 사건으로
서 냉정히 객관적차원에서 이시대가 요구하는 분권시디대 정착과 행정안전부 전직원이
장관의 행정을 뒷받침하여 이시대의 지도자로 가는길을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옴
니다





위의내용은


답을 주실 의무는 없다지만 행정에서 못다한 일거리는 사법부로 넘어가게되여 있듯시 답을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배진태(010 5669 0367)
작성일:2019-03-14 21:51:21 121.186.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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