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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쟁력 강화 위해 농산어촌 교육진흥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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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의원실
등록일
2013-05-01 16:52:19
조회수
7630
교육경쟁력 강화 위해 농산어촌 교육진흥 특별법안 발의
- 농산어촌 특성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
- 농산어촌 학교 교원의 수당 및 주거 등 복지개선-
-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및 채용 확대-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은 4월 30일 농산어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어촌 교육진흥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안은 작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농수산물 시장개방과 농산어촌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져 농산어촌 교육현실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특별법 제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 법안은 주로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복지,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농산어촌 교육 기본계획 작성
정부는 농산어촌 교육을 위하여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방향 및 목표,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농산어촌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한 농산어촌교육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적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학생의 창의력 개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그 밖에 농산어촌의 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위하여 농산어촌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입학 및 전학 등의 통학구를 정할 수 있다.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학 편의 등을 위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기숙사 등 숙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농산어촌학교는 농산어촌교육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농산어촌학교의 학습지도를 위한 우선적 인원지원 및 농산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교구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3. 농산어촌 학교 교원의 복지
농산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보수 외에 근무수당, 현지거주수당, 순회교사 수당,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우선적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주거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4.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지원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수업료 전액지원 및 농산어촌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 전액 및 일정 비율의 수업료 및 수업료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의 기업은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박민수 의원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이 법률안은 농산어촌 학교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였음.
작성일:2013-05-01 16:52:19 112.221.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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