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률봉사 기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가족처럼 따뜻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고민과 아픔을 덜어 드리기 위해 본부와 전국의 19개 지부, 40개 출장소, 63개 지소에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 등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성·본 창설 및 한국식 이름을 갖기 위한 개명(改名)절차의 무료지원 및 생활수준이 열악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도시영세민에 대하여 무료로 민·가사 사건의 소송대리를 해주는 사업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안지소[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6 군민자치센터(진안문화원건물) 2층]에서는 진안군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성·본 창설 및 한국식 이름을 갖기 위한 개명(改名)절차와 노령연금수급자,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이 정부로부터 매월 지원받고 있는 생계비, 주거비 및 장애수당 등이 입금되는 예금계좌가 압류된 경우 이를 취소하는 절차(압류범위변경심판청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