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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을 옹진(甕津)구로 송도동을 옹진동으로 고잔동을 경신(慶信)동으로

닉네임
김민수
등록일
2015-12-21 20:36:26
조회수
6658
옹진군을 옹진(甕津)구로 송도동을 옹진동으로 고잔동을 경신(慶信)동으로

캠퍼스타운역을 외암역으로 성남시를 위례도(尉禮道) 판교(板橋)시로 남양주를 한주도(漢州道) 풍양(豐壤)시로 은평구를 영서(迎曙)구로 역촌동을 영서(迎曙)동으로 서초구를 위례도(尉禮道) 양재(良才)시로 송파동을 위례도(尉禮道) 궐파(厥破)시 상전(桑田)동,궐파(厥破)동으로 삼전동을 위례도(尉禮道) 궐파(厥破)시 마전(麻田)동으로 회덕(懷德)특별시(청주 문의,덕성,연기,대전 북부 등 통합) 신설,경기 북부를 한주도(漢州道),서울시를 한성시(漢城市),경기 남부를 위례도(尉禮道)로 종로구를 한성시(漢城市) 보신(普信)구로 중구를 한성시(漢城市) 숭례(崇禮)구로 서대문구를 한성시(漢城市) 돈의(敦義)구로 강북구를 한성시(漢城市) 홍지(弘智)구로 동대문구를 한성시(漢城市) 흥인(興仁)구로 성북구를 한성시(漢城市) 선잠(先蠶)구로 서울 강서구를 한성시(漢城市) 염창(鹽倉)구로 서울 강동구를 한성시(漢城市) 고덕(高德)구로 을지로는 황단(皇壇)로로 퇴계로는 명례(明禮)동, 이현(泥峴)동으로 세종로는 황화(皇華)동으로 충무로역은 목멱산(木覓山)역으로 혜화역을 숭교(崇敎)역으로 마로니에공원을 숭교(崇敎)공원으로 제주도를 탐나도(耽羅道)로 충청남도를 홍공도(洪公道)로 충청북도를 충청도(忠淸道)로 부산시 강서구를 창달도(昌達道) 금녕(金寧)시로 하빈면(河濱面),다사읍(多斯邑)은 대구시에 편입,경상남도는 달성(達城) 남부,고영(高靈),청도 편입하여 창달도(昌達道)로 경상북도는 안경도(安慶道)로 전라북도는 전금도(全金道)로 전라남도는 무광도(務光道)로 강원도는 연천,가평,양평,여주를 편입하여 춘원도(春原道)로 당진시를 홍공도(洪公道) 합덕(合德)시로 왜관읍을 안경도(安慶道) 칠곡군 팔거(八莒)읍으로 화천을 낭천(狼川)군으로 사내를 사탄(史呑)면으로 오봉산을 경운산(慶雲山)으로 신동면을 춘천시 춘성(春城)면으로 김유정역을 금병산(金屛山)역으로 오송역을 회덕특별시 덕성(德城)역으로 오송읍을 회덕특별시 덕성(德城)읍으로,만수리를 덕성(德城) 1리, 오송리를 덕성(德城) 2리로 시흥시 월곶을 월관(月串)동으로 안산시 본오동을 위례도(尉禮道) 안산시 연성(蓮城)동,성관(聲串)동으로 제주 김녕을 탐나도(耽羅道) 금녕(金寧),김해를 금주,김천을 금능(金陵),김제를 금제,김화를 금화,김포를 금포로 개칭,성북구,성동구,강동구,강서구,강남구,강북구,동구,서구,남구,북구,남동구,성남시,하남시,동면,서면,남면,북면 폐지해야


성문헌법국가인 대한국의 헌법 조문(條文)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명기(明記)해야,다의어(多意語) 궐위(闕位)는 위판(位版)이 없는,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경대부(卿大夫)의 자리가 비어있는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을 국문화하되 한자를 병기하여 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야,국회법에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헌법 65조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등을 규정한 근거조항없고 헌법재판소법에 위임하지도 않아,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각하,기각,인용의 탄핵결정절차와 파면(징계의결,파면처분)절차가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대통령 보궐선거 실시가 가능한 것처럼 국민을 기망,선동하여 부정 당선 후 대통령 참칭(僭稱)과 권한 행사는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등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국가기관을 지휘 등은 국헌 문란,헌법과 공직선거법 200조 1항 위반한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 대통령 폐지 개헌해야,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보궐선거는 위헌,위법한 부정선거,헌법 대통령조항과 공직선거법 200조 1항에 의하여 대통령은 보궐선거 실시 대상이 아니다,헌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 위반하도록 국회,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정부 공무원을 몰아, 18대 대통령의 2017년 개헌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열(低劣)한 짓,추악(醜惡)하고 간교(奸巧)한 정치권이 2017년 개헌이 불리하다는 속셈으로 국민을 기망,선동하여 부정 선거 몰아,헌법재판소의 위헌적 대통령 파면 징계의결로 18대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야 합헌, 사고(事故) 중인 18대 대통령 형사 소추,구금,재판은 헌법 84조 위반,1987년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과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기소,재판 조항 두지 않기로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국민 전체의 합의,일부 공무원이 합의를 임의 파기하여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 통치권 침해


헌법 65,78,111조에 의하여 대통령은 탄핵 심판,징계 의결,파면처분 대상이 아니다,헌법 65조에서 탄핵 소추를 법률에 위임하였으나 국회법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등 탄핵 소추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헌법 65조에 대통령 탄핵 집행 절차를 규정한 조항,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면처분,대통령 사직원 제출 기관 및 사직원 제출 기한,대통령 사직 허가 조항있나? 대통령 사직 허가할 기관은 어느 기관인가?대통령 궐위 결정 기관,궐위 결정 기한,궐위 결정 절차는 무엇인가? 국가원수의 선위는 제정에서 공화정으로 전환하며 폐지되었으며 궐위는 공직선거법 보궐선거 대상조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대통령 파면징계의결,보궐선거 실시 등은 중대한 헌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18대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통령 진퇴(進退)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임기 만료,개헌 외에 대통령선거 실시가 불가능한 대한국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대한국(大韓國1897- )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은 임기 만료와 개헌밖에 없으므로 18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進退)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으나 정치권에서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는데 헌법을 위반하여 형사소추,구금,보궐선거 실시,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형사 소추는 미 합의,불채택하여 조항이 불비(不備),불비(不備)한 대통령 파면,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대통령 보궐선거 조항 적용 불가능,헌법재판소의 파면징계의결,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는 위법,총리의 선거 실시 유권해석 공개 의뢰와 경호실의 대통령 사저 이거 작전은 적법하다,위헌,위법한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선언,대통령 폐지,국무령 신설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




탄핵소추안 발의절차,탄핵소추안 의결절차,탄핵소추안 심리절차,탄핵결정 선고절차,징계의결절차,파면처분절차,사직절차,궐위절차 등이 모두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국가원수,행정부 수반의 명칭,권한 축소 등은 국민이 정하는 것,대통령 가족 부속실,정책실,특검,위원회 설치, 대통령 가족의 비밀활동비 등 예산,공관,관용 거 사용과 비서관,경호관의 보고는 헌법적 근거있나?예산을 집행하는 대통령 가족 부속비서실,청와대 정책실,위원회는 정부조직법 등 법적 근거없어,법관이 사형 선고하면 선고 직후 사형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숨이 끊어지는 절명하나?형(刑),탄핵 선고절차와 형(刑),탄핵 집행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절차,헌법재판관이 중앙징계위원아니며 헌법재판소,법원이 탄핵 집행장,형(刑) 집행장 아니다, 헌법의 형(刑) 선고,탄핵 선고절차에 의하여 정무직이 파면절차에 이른다는 조항이 형(刑) 선고,탄핵 선고절차가 곧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절차인가?감사,수사,구금,기소,심판,선고절차와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등 집행절차가 한 헌법기관의 권한이면 권력분립원칙 위반,대통령 탄핵 집행,징계,파면,사직,궐위,보궐선거 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 파면,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대통령 보궐선거 불가능,헌법 65조와 권력분립,평등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국회 의원,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인권위원장,인권위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정무직 등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는 영장 청구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검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으며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기소는 중대한 헌법 위반,형사불소추 조항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근거로 기소하므로 대통령 구금,기소는 불가능해




옛 도읍인 고도(古都)·옛 궁궐인 고궁(古宮)· 궁장(宮墻) 밖 관아인 궐외각사(闕外各司:국유화), 황단(皇壇), 사직단, 제단(祭壇) 터·관아(官衙) 터·옛 사찰 터·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成均館) 터· 동부학당·서부학당·남부학당·중부학당의 4학(四學) 터·선조(先祖)나 선현(先賢)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모셔두고 배향하는 태묘(太廟), 사우(祠宇) 터, 성곽(城郭) ·성(城) 터·시장(市場) 터·교지(橋址)·궁궐 안에 있던 후원인 상림원(上林苑)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사적(史蹟),고도보존법에 의거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지정 대상이므로 고도(古都) 지정하고 경기 북부를 한주도(漢州道),서울시를 한성시(漢城市),경기 남부를 위례도(尉禮道)로 조정하고 제주도를 탐나도(耽羅道)로 충청남도를 홍공도(洪公道)로 충청북도를 충청도(忠淸道)로 경상남도는 달성,고령,청도 편입하여 창달도(昌達道)로 경상북도는 안경도(安慶道)로 전라북도는 전금도(全金道)로 전라남도는 무광도(務光道)로 강원도는 연천,가평,양평,여주를 편입하여 춘원도(春原道)로 개칭하여야 한다.경복궁(景福宮) 전(殿), 당(堂), 합(閤), 헌(軒), 각(閣), 재(齋), 누(樓), 대(臺), 정(亭), 문(門), 교(橋),상림원(上林苑:국유화),궐내각사(콘크리트 블럭,잔디 제거 마사토 포장),궐외각사(국유문화재 국유화),1923 - 1924년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철거한 망루 서십자각,어도,해치상의 역사적 문화경관을 원형복원하고 광화문(光化門),건춘문(建春門),영추문(迎秋門) 앞 궐외각사(闕外各司), 상림원(上林苑) 권역의 비서실,경호실, 태화궁 터의 국무총리 공관,소격서 삼청전 터의 감사원, 3군부 터의 정부서울청사, 경운궁 동쪽 군기시 터의 서울시 청사,인권위원회 청사, 사복시 옆 종로구청사,주한 외국대사관(문화재보호구역 500m 안 현상변경 불허가 기본 원칙, 문화재 터에서 10미터 떨어진 지점 지표면에서 바라본 앙각 27도 아래(2층 · 6m)로 제한),언론사, 광혜원(廣惠院) 터의 헌법재판소,건춘문 앞 경복궁 보호구역인 종친부,규장각,사간원,장생전,장원서,소격서,성수청,제약청,중부학당,사포서,안국동별궁 터의 서양갤러리 등 현대 건축물, 시설물을 철거(撤去)하고 경복궁(景福宮) 중건한 1868년이 아닌 대한시대 제정기(帝政期1897-1919)를 기준으로 원형 복원하여야




​성문헌법국가인 대한국의 헌법 조문(條文)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명기(明記)해야,다의어(多意語) 궐위(闕位)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경(卿),대부(大夫)의 자리가 비어있는,위판이 없는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을 국문화하되 한자를 병기하여 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야,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절(建國節)은 1897년 10월 12일이다,제정(帝政)과 공화정(共和政)은 민의에 의하여 가변(可變), 건국(建國)은 정체(政體)의 변경과 무관,건국(建國) 이후 정체(政體)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국민투표 절차에 의하여 가변(可變)한다, 1897년 10월 12일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가 건국한 대한국(大韓國1897- )은 1919년 제정(군주제)에서 공화정(공화제)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1948년 국민에게 대한국의 국체,정체(政體)를 묻는 국민투표(1948년 군주제였다면 군주제,공화제 택일 국민투표 실시했을 것) 실시하지 않아,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한적이거나 반군(叛軍)이 영토의 일부를 강제(强制)로 점령(占領)한 국가가 다수이고 국민,영토,주권은 가변적 3요소로 역사적으로 국민,영토,주권이 완전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영토지배권,국민의 주권 행사,통치체제 및 정부,국회 등 헌법기관의 위치는 가변(可變)한다, 건국(建國)과 정체(政體)의 변경,대통령 취임은 무관하며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建國)은 1897년,대한시대(大韓時代1897- )는 제정기(帝政期1897-1919),공화정기(共和政期1919- )로 구분 기술하고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공화정기(共和政期1919- )는 대통령제,국무령제,주석제,대통령제,내각제,대통령제 전환을 각 대통령,국무령,주석,총리의 치적(治績) 중심으로 기술해야,정부의 위치,형태로 국체나 정체의 정통성 시비는 의미가 없다.박물관 전시 패널 및 전시도록 등 출판물,교과서,사전,논문,저서 등에 1919년 제정(帝政)에서 공화정(共和政) 전환,1948년 대통령제 이승만정부 출범 통일해야




대통령 가족 부속실,정책실,특검,위원회 설치, 대통령 가족의 비밀활동비 등 예산,공관,관용 거 사용과 비서관,경호관의 보고는 헌법적 근거있나?예산을 집행하는 대통령 가족 부속비서실,청와대 정책실,위원회는 정부조직법 등 법적 근거없어,헌법기관장,정무직,경력직 공무원은 임면대상이므로 파면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임면권자이므로 파면 불가능,사고(事故) 중인 18대 대통령 형사 소추,구금,재판은 헌법 84조 위반,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형사 소추는 미 합의,불채택하여 조항이 불비(不備),불비(不備)한 대통령 파면,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대통령 보궐선거 조항 적용 불가능,헌법재판소의 파면징계의결,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는 위법,총리의 선거 실시 유권해석 공개 의뢰와 경호실의 대통령 사저 이거 작전은 적법,대통령 이거(移居),잠어(潛御)는 대통령경호실의 사전 예방적 경호(警護)작전이므로 적법,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이거(移居)작전,대통령 잠어(潛御)작전 비공개나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대통령과 가족,비서관,총리,장관 등을 속이는 기만술(欺瞞術) 또한 적법,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또는 국가시설 이거(移居)는 적법하며 사저(私邸) 또는 국가시설 이거(移居)는 국가원수가 선택할 수 있어,비밀정보기관 등 국가원수 직속기관의 개폐와 검찰의 헌법기관화는 헌법,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되고 국가원수의 내탕고(內帑庫) 공개는 헌법적 근거없어 헌법 개정사항이다,국가원수의 모든 언동은 통치행위이며 그 제한은 헌법 개정사항이다,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국가원수로서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과 다르다,비밀정보기관의 조직·직원의 신원 및 직무 수행,비밀활동비 집행은 비공개해야,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는 알려고 하거나 밝히려고 하면 안되는 숨기어 공개(公開)하지 않는 일에 쓰는 돈, 군통수권자인 국가원수의 군사작전(軍事作戰) 지휘는 적법,국가원수의 군사작전(軍事作戰),비밀활동비 용처(用處) 공개하면 위법이며 국가원수의 군사작전(軍事作戰) 지휘,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 용처(用處)는 감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다,의원 의정비(議政費)로 개칭해야


국가원수,행정부 수반의 명칭,권한 축소 등은 국민이 정하는 것,국회와 언론이 국체,정체 여론조사 실시하며 입헌군주제만 고의 누락시켜 국민을 기망(欺罔),지구상에 입헌군주국이 없는 것처럼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면 안되는 것처럼 국회,언론이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있어,18대 대통령 위헌,위법한 선고,위헌,위법한 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고(事故) 시 총리가 권한을 대행,입법부가 1987년 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수사 조항을 두지 않아, 18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파면징계의결에 합헌,적법 인정할 수도 없었으며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한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을 인정하는 하야선언할 수도 없었고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헌법 68조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후임 대통령 선거한다고 규정,헌법 70조에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통령의 임기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항없어,대한국은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 채택,헌법재판관이 탄핵 소추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장,대법관,법학 교수,변호사 등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소추안을 심리,선고하는 조항 신설해야,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는 알려고 하거나 밝히려고 하면 안되는 숨기어 공개(公開)하지 않는 일에 쓰는 돈, 군통수권자인 국가원수의 군사작전(軍事作戰) 지휘는 적법,국가원수의 비밀활동비 용처(用處) 공개하면 위법이며 국가원수의 군사작전(軍事作戰) 지휘,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 용처(用處)는 감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국가원수 직속기관,행정부의 개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되고 국가원수의 내탕고(內帑庫) 공개는 헌법적 근거없어 헌법 개정사항이다,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국가원수로서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과 다르다,국가원수 직속 비밀정보기관의 조직·직원의 신원 및 직무 수행,비밀활동비 집행은 비공개해야


공직선거법 200조 1항에 의하여 대통령은 보궐선거 실시 대상이 아니다,헌법기관장,정무직,경력직 공무원은 임면대상이므로 파면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임면권자이므로 파면 불가능,입법부가 1987년 의회 해산, 파면, 소환 조항 두지 않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특권 부여해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기소 조항 두지 않아, 국가원수의 모든 언동은 통치행위이며 그 제한은 헌법 개정사항이다,헌법에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원수 통치권 제한조항도 없어,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수사,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하여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회 해산 사유,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자로서 파면 등 임면 대상이 아니며 헌법기관장 등에게 대통령 파면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탄핵소추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파면징계의결은 월권(越權),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 결정이 다르며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소추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파면 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 5항 이하 조항에서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이 불비하여 종결,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법원의 유죄 판결 선고가 없으면 무죄인데 무죄(無罪)인 공무원을 중징계할 수 있나?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므로 징계의결 권한이 없으며 공무원징계령은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업무추진비 언론사,수사기관 접대,국회의원 후원은 묵시적 청탁,대가성 뇌물아닌가?



문화부,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감형,형사소송법 개정) 안한 행위는 탄핵 집행,파면처분 불가능한가? 업무추진비 언론사,수사기관 접대,국회의원 후원은 탄핵 집행,파면처분 불가능한가? 정무직 재직 중 반군(叛軍)에 통화(通貨),기밀 등을 넘겨주고 반군 사령관인 김정일과의 만남을 정상회담이라 칭하는 행위는 탄핵 집행,파면처분 불가능한가? 한반도(韓半島)의 주권국이 대한국(大韓國1897- ) 하나라고 규정한 헌법 3조에 의하여 북괴(北傀)는 반군(叛軍) 괴뢰(傀儡)로서 주권국(主權國) 아니며 김정일은 반군(叛軍) 사령관,북괴는 주권국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며 반군(叛軍) 괴뢰(傀儡)가 강점한 지역도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토(領土),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반군 괴뢰(傀儡)를 주권국으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헌법 3조 위반, 문화부,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감형,형사소송법 개정) 안한 직무 유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 보호구역 안 청와대,세종로 정부청사 미 철거와 사적(史蹟) 보호구역,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내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은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보존육성법 위반,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隸) 강제 약취(略取),유인(誘引),감금,폭행,강요 등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 사죄,배상을 받지 않았으며 헌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을 중대하게 위반,정무직 재직 중 문화부,문화재청 학예연구직 등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안한 직무 유기,직권 남용 정무직 공무원 탄핵 집행,파면처분 불가능한가?국가원수의 내탕고(內帑庫) 공개는 헌법적 근거없어 헌법 개정사항이다,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국가원수로서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과 다르다,국가정보원의 조직·직원의 신원 및 직무 수행,비밀활동비 집행은 비공개,경호실의 대통령 사저 이거 작전과 총리의 선거 실시, 권한 대행 유권해석 공개 의뢰는 적법,헌법재판소의 파면징계의결은 위법




입법부가 1987년 의회 해산, 파면, 소환 조항 두지 않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특권 부여해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기소 조항 두지 않아, 헌법에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원수 통치권 제한조항도 없어,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수사,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국가원수의 모든 언동은 통치행위이며 그 제한은 헌법 개정사항이다,1987년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과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기소,재판 조항 두지 않기로 국가원수와 국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국민 전체의 합의,일부 공무원이 국가원수와 국회의 불가침 합의를 임의 파기하여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 통치권 침해.대통령 위헌,위법한 선고,위헌,위법한 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사고(事故) 중 궐위 결정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통령 참칭(僭稱)하여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정부,국회,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법원의 일부 공무원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가원수의 통치권을 침해하였다,대통령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기소,구금,재판을 합의,채택하여 근거조항이 있는 것처럼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18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파면 선고에 합헌,적법 인정할 수도 없었으며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한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을 인정하는 하야선언할 수도 없었고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과 달라,업무추진비 언론사,수사기관 접대,국회의원 후원은 묵시적 청탁,대가성 뇌물아닌가?


헌법재판소의 파면징계의결은 위법,총리의 선거 실시, 권한 대행 유권해석 공개 의뢰와 경호실의 대통령 사저 이거 작전은 적법,탄핵소추안 발의,의결,심리,결정 선고,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구금,재판,보궐선거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1987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미합의,불채택하여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이 불비(不備)하고 2016년 11월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 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 요구하고 2017년 3월 탄핵소추안 각하,기각,인용 선고만 가능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헌법재판관 탄핵소추안 심리는 누가 하며 탄핵 집행 절차를 규정한 헌법조항,사직원 양식은 있나?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 징계의결,파면처분,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 사직원 제출 기관 및 사직원 제출 기한,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 사직 허가 조항있나? 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 사직 허가할 기관은 어느 기관인가?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 궐위 결정 기관,궐위 결정 기한,궐위 결정 절차는 무엇인가? 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을 파면한다,해임한다는 위헌,위법한 선고하면 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1987년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과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 두지 않기로 국가원수, 의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전 국민의 합의.헌법에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원수 통치권 제한조항도 없어,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수사,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므로 징계의결 권한이 없으며 공무원징계령은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를 사유로 대통령 등 공무원을 파면,해임하거나 사직을 강요할 수 없고 궐위시킬 수 없어,18대 대통령 재직 중 보궐선거 실시는 중대한 헌법,공직선거법 위반이며 탄핵 소추 사유이다,18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進退)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는데 헌법을 위반하여 수사,형사소추,구금,보궐선거 실시되었다,대통령 경호(警護)는 대통령 진퇴(進退)와 무관하고 대통령 이거(移居),잠어(潛御)는 대통령경호실의 사전 예방적 경호(警護)작전이므로 적법,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이거(移居)작전,대통령 잠어(潛御)작전 비공개나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대통령과 가족,비서관,총리,장관 등을 속이는 기만술(欺瞞術) 또한 적법,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또는 국가시설 이거(移居)는 적법하며 사저(私邸) 또는 국가시설 이거(移居)는 국가원수,헌법기관장 등이 선택할 수 있어,소추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파면은 월권(越權),헌법의 헌법심판 조항에서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明記)했어 헌법재판소는 각하,기각,인용 외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다른 선고할 수 없어, 탄핵소추안 심리, 선고만 헌법재판관의 권한,파면 등 공무원임면권은 대통령 권한,대통령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기소,구금,재판을 합의,채택하여 근거조항이 있는 것처럼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정부,국회,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법원의 일부 공무원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가원수의 통치권을 침해하였다,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헌법기관장,정무직,경력직 공무원과 달라,헌법재판소의 파면징계의결은 위법,총리의 선거 실시, 권한 대행 유권해석 공개 의뢰와 경호실의 대통령 사저 이거 작전은 적법



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므로 징계의결 권한이 없으며 공무원징계령은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헌법재판소의 파면징계의결은 위법,총리의 선거 실시, 권한 대행 유권해석 공개 의뢰와 경호실의 대통령 사저 이거 작전은 적법,파면한다,해임한다,강등한다는 위헌,위법한 선고이다,헌법 헌법심판 조항에 인용만 명기하여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각하,기각은 법률로 정하여 다른 용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헌법의 형(刑) 선고에 의하여 정무직이 파면절차에 이른다는 조항이 형(刑) 선고가 곧 파면처분인가?선고절차와 집행절차가 한 헌법기관의 권한이면 권력분립원칙 위반,법원이 사형 선고하면 그 즉시 사형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숨이 끊어지는 절명하나?법정이 사형집행장인가? 감사는 감사,수사는 수사,기소는 기소,변호는 변호,선고는 선고이고 집행은 집행이다, 탄핵소추,탄핵심판,탄핵집행 권한 행사 주체가 다르다,탄핵소추절차의 세부절차 또한 별개의 독립된 절차,탄핵심판절차의 세부 절차 또한 별개의 독립된 절차,탄핵집행절차의 세부 절차 또한 별개의 독립된 절차,소추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파면은 월권,대한국 헌법에 대통령이 사저(私邸) 이거(移居)하면 형사소추,구금,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없어,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을 요구한 18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파면 선고에 합헌,적법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한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을 인정하는 하야선언하지도 않았다,사저(私邸),국가시설 이거(移居) 또는 암혈(巖穴),절도(絶島) 등 비공개 장소 잠어(潛御)를 사유로 대통령 등 공무원을 면직하거나 사직 강요,궐위시킬 수 없어,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보장,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헌법기관장,정무직,경력직 공무원과 달라


비상 시 대통령경호실이 정한 사저,국가시설 이거(移居) 또는 암혈(巖穴),절도(絶島) 등 비공개 장소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위헌,위법한

구금(拘禁),위헌,위법한 선고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고(事故) 시에는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대통령 파면,사직,궐위가 불가능하여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성문헌법국가인 대한국의 헌법 조문(條文)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명기(明記)해야,다의어(多意語) 궐위(闕位)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경(卿),대부(大夫)의 자리가 비어있는,위판이 없는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을 국문화하되 한자를 병기하여 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야,1987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미합의,불채택하여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이 불비(不備)하고 2016년 11월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 요구하고 2017년 3월 탄핵소추안 각하,기각,인용 선고만 가능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소추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파면은 월권,18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파면 선고에 합헌,적법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한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을 인정하는 하야선언하지도 않았고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입법부에서 1987년 의회 해산, 파면, 소환 조항 두지 않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특권 부여해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기소 조항 두지 않아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대통령 보궐선거는 위헌,위법한 부정선거,공직선거법 200조 1항에 의하여 대통령은 보궐선거 실시 대상이 아니다,사직원 양식,제출 기관 및 기한,대통령 사직 허가 조항 없어 대통령 사직(辭職) 불가능, 대통령이 사직원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직 허가할 기관 없어 대통령이 사직(辭職)할 수 없어,대통령 궐위의 정의,사유, 결정 기관,결정 기한,절차 등을 규정한 궐위조항 없어,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므로 파면 등 징계의결 권한이 없으며 공무원징계령은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2017년 5월 보궐선거 전에 18대 대통령 임기 만료 또는 헌법이 개정되었나?탄핵소추안 발의절차,탄핵소추안 의결절차,탄핵소추안 심리절차,탄핵소추안 각하,기각,인용 선고 절차와 탄핵집행절차,징계의결절차,파면처분절차,사직절차,궐위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18대 대통령은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가 불가능하고 임기(2013년 2월 25일-2018년 2월 24일)가 만료되지도 않았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아 대통령선거 실시할 수 없어,국회와 언론이 외국 헌법을 설명하며 입헌군주제만 고의 누락시켜,지구상에 입헌군주국이 없는 것처럼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면 안되는 것처럼 국회,언론이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있어,헌법 84조에 대통령이 사저 이거하면 기소,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없어,사저(私邸)로 이거(移居)한 18대 대통령 기소,구금은 헌법 84조 위반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국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으로 대통령비서실 실장 아니며 2016년 11월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 요구한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심판 선고에 합헌,적법이라고 인정하거나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인정하는 하야선언하지 않아,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 선고에 의한 대통령,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파면,사직,궐위,보궐선거 조항 신설,검찰청과 감사원을 폐지하고 공직자 비리 감사,수사,기소,공소 유지 관장하는 헌법기관 감사수사원 신설,헌법기관장,정무직을 선거위원회에서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출,영토(領土) 조항에 대한해(大韓海),울릉도,독도 명기(明記),천도(遷都) 조항,국회,지방의회 해산 및 의원 파면,소환 근거조항,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장 위임조항 신설,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자문회의 조항 삭제해야




​대통령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위헌,위법한 구금(拘禁),위헌,위법한 선고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대통령 참칭(僭稱)과 권한 행사는 중대한 헌법 위반,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자로서 파면 등 임면 대상이 아니며 헌법기관장 등에게 대통령 파면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소추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파면은 월권,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 결정이 다르며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소추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하여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회 해산 사유,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파면 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 5항 이하 조항에서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이 불비하여 종결,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헌법에 탄핵심판 선고 이후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절차를 규정한 조항없어,사직원 양식,제출 기관 및 기한,대통령 사직 허가 조항 없어 대통령 사직(辭職) 불가능, 대통령이 사직원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직 허가할 기관 없어 대통령이 사직(辭職)할 수 없어,대통령 궐위 결정 기관,기한,절차 등을 규정한 궐위조항 없어,헌법재판소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므로 파면 등 징계의결 권한이 없으며 공무원징계령은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대통령이 사저(私邸),국가시설에 이거하거나 암혈(巖穴),절도(絶島),특별보안구역에 잠어해도 궐위되지 않아



​위헌,위법한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선언,대통령 폐지,국무령 신설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국가원수,행정부 수반의 명칭은 국민이 정하는 것,사저(私邸)로 이거(移居)한 18대 대통령 기소,구금은 헌법 84조 위반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다의어(多意語) 궐위(闕位)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황제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을 국문화하되 한자 병기,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야,18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를 수용하는 하야선언하지 않아,헌법 84조에 대통령이 사저(私邸) 이거(移居)하면 기소,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없어,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동시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헌법재판관이 탄핵 소추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장,대법관,법학 교수,변호사 등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소추안을 심리,선고하는 조항 신설해야,헌법 개정 시 국체(國體), 정체(政體)의 변경과 장(章),절(節)의 재조정,헌법기관 조항의 존폐(存廢) 등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이 판단하여 결정하며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이 국체(國體), 정체(政體)의 변경과 장(章),절(節)의 재조정,헌법기관 조항의 존폐(存廢) 등을 결정하여 조문화하면 국회에서 문자와 어구를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는 자(字),구(句) 수정만 하면 된다,헌법에 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날 수 있는 근거조항없어,헌법 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임기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항없어,파면한다는 선고는 헌법재판관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대통령 등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에 의하여 국가원수,헌법기관장에 대한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 권한없어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위법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징계의결에 총리가 선거 실시, 권한 대행 유권해석을 공개 의뢰한건 적법해,헌법 68조 대통령 선거조항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후임 대통령 선거한다고 규정,헌법 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임기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항없어,헌법에 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조항없어,대한국은 대통령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 없으며 5년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 채택,소추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파면은 월권, 선고에 의한 파면(罷免)은 헌법의 대통령 조항에 없고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조항에만 명기(明記)되어 있어,헌법 65조, 권력분립,평등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국회 의원,감사수사원장,감사수사위원,인권위원장,인권위원,정무직 등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국민이 대통령 탄핵 집행제도 채택을 원하면 국회가 헌법에 대통령 탄핵집행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파면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면처분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기소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기소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환국(換局)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궐위(闕位)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회법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국회 의원 등 탄핵 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고 헌법에 탄핵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闕位),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 조항 신설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법부가 1987년 의회 해산, 파면, 소환 조항 두지 않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특권 부여해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기소 조항 두지 않아




​정무직 재직 중 경찰부(해양경비안전본부,경찰청 통합),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진도해양경비안전서 신설하지 않아, 60건 이상 해난(海難)이 발생한 병풍도,맹골도,거차도,조도,흑산도,홍도,청도,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나면 조도(鳥島) 또는 거차도에 진도해양경비안전서, 흑산도(黑山島)에 신안해양경비안전서,청도(靑島) 또는 백령도에 서해 5도해양경비안전서 없어 고속단정이 목포,완도,인천에서 출동해도 구조 못해,새만금개발청,미륵사전시관,아시아문화전당,현대미술관,예술원,무형유산원 대신 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조도(鳥島)에 진도해양경비안전서,흑산도(黑山島)에 신안해양경비안전서,청도(靑島) 또는 백령도에 서해 5도해양경비안전서 신설했어야, 경찰부(해양경비안전본부,경찰청 통합),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흑산도(黑山島)에 신안해양경비안전서,조도(鳥島) 또는 거차도에 진도해양경비안전서,청도(靑島) 또는 백령도에 서해 5도해양경비안전서 신설하지 않고 새만금개발청,아시아문화전당,미륵사전시관,현대미술관,예술원,무형유산원 신설 및 경찰부(해양경비안전본부,경찰청 통합),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진도해양경비안전서,서해5도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지 않고 새만금개발청,미륵사전시관,만인의총관리소,아시아문화전당,무형유산원,해양문화재연구소, 현대미술관 분관 종친부,사간원 터에 위법하게 신설하였으며 미륵사전시관,만인의총관리소,아시아문화원,현대미술관,중앙극장,정책방송,해외문화홍보원,무형유산원(무형문화재진흥원 개칭 아태무형센터와 통합),천연기념물센터,보존과학센터,만인의총,칠백의총 법인화안하고 방만하게 경영,새만금개발청,아시아문화전당,현대미술관 분관 대신 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진도해양경비안전서 신설했어야



공직선거법 200조 1항에 의하여 대통령은 보궐선거 실시 대상이 아니다,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대통령 참칭(僭稱)과 권한 행사는 중대한 헌법 위반,국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으로 대통령비서실 실장도 수석비서관도 대변인도 아니며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 요구한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심판 선고에 승복하거나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인정하는 하야선언하지 않아,비상 시 경호실이 정한 사저,국가시설 이거 또는 암혈(巖穴),절도(絶島) 등 비공개 장소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금(拘禁),위헌,위법한 선고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대통령 파면,사직,궐위가 불가능하여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통령 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1987년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절차 불채택하여 탄핵 소추 절차 또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종결,대통령 파면,사직,궐위,보궐선거 조항 불비,대한국 헌법에 헌법기관장,정무직 탄핵심판 인용결정 선고 이후 절차를 규정한 조항없어,사직원 양식,제출 기관 및 기한,대통령 사직 허가 조항 없어 대통령 사직(辭職) 불가능, 대통령이 사직원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직 허가할 기관 없어 대통령이 사직(辭職)할 수 없어,대통령 궐위 결정 기관,기한,절차 등을 규정한 궐위조항 없어,대통령이 사저(私邸),국가시설에 이거(移居)하거나 암혈(巖穴),절도(絶島),지하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에 잠어하거나 장기간 외국 방문해도 궐위되지 않아



​국가원수,행정부 수반의 명칭은 국민이 정하는 것,대통령이 개헌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해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지구상에 입헌군주국이 없는 것처럼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면 안되는 것처럼 국회,언론이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있어,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1987년 합의되지 않아 대통령 탄핵 집행,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면처분,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대통령 보궐선거 불채택,대한국 탄핵제도는 탄핵 집행 절차 불채택하여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해야 합헌,공무원 임면권자 대통령이 파면 등 임면 대상인가?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있나?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 징계의결권이 있나?대통령 파면처분권자가 누구인가? 대통령 사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대통령 궐위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자로서 파면 등 임면 대상이 아니며 헌법기관장 등에게 파면권한을 위임하지 않아,공무원징계령은 경력직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대통령이 사저(私邸) 이거(移居)하거나 국가시설,암혈(巖穴),절도(絶島),지하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에 머무르거나 일정 외의 외국 방문 등은 사고(事故)이므로 총리가 권한 대행하며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아,소추안 심리 여부,인용 여부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며 파면은 월권,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헌법 113조 1항에 명기(明記)




불호(不好)를 이유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헌법 65조,68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읽어보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한 이유 알게 돼,2016년 11월 대통령이 개헌 요구하고 2017년 3월 결정 선고만 가능한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해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2017년 5월 보궐선거 전에 18대 대통령 임기 만료 또는 헌법이 개정되었나?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파면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 5항 이하 조항에서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이 불비하여 종결,대통령 잠어(潛御)는 대통령경호실의 사전 예방적 경호(警護)작전이며 대통령과 가족,여당 의원,비서,총리,장관 등을 속이는 기만술(欺瞞術) 또한 적법,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이거(移居)는 국가원수,헌법기관장 등이 선택할 수 있어,코드원(Code-One),지하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잠수함 등 함정,군사기지 등 온라인 원격근무지 또는 관저(官邸) 입거(入居),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이거(移居)할 수 있어,헌법 65조 3항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 가능,4항에서 결정 선고 절차에 의해 파면절차로 이어진다고 규정하고 5항 이하에서 인용 결정 선고 시 파면 관련 절차를 규정한 조항없어




성문헌법국가인 대한국의 헌법에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조항이 불비하여 국가원수 탄핵 집행 또는 파면처분이 불가능하며 헌법재판관이 국가원수 궐위를 결정할 수 없고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불호(不好)를 이유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탄핵의 결정 중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절차인 징계의결,파면절차, 파면처분권한,사직, 궐위 결정,권한대행, 보궐선거 실시 결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헌법재판관은 탄핵 소추,탄핵 집행 권한없고 국회 의원은 탄핵 심판,탄핵 집행 권한없어,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고는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를 인용한다 3가지만 가능,헌법 65조 5항 이하,헌법 78조,헌법 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국가원수 탄핵집행권,파면처분권,사직 허가권,궐위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파면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해야,국가원수 선거는 헌법 68조 국가원수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헌법에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조항이 불비하여 국가원수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에 의한 국가원수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위헌,위법한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선언,대통령 폐지,국무령 신설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18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권자,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8년 2월 24일까지,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 국회 해산 사유, 궐위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황제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 국문화하되 한자 병기하고 의미를 설명해야,헌법에 대통령 사직(辭職),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이 불비(不備)하여 대통령 사고(事故) 중 궐위 결정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탄핵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에 관한 조항없어,1987년 합의되지 않아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 불채택,대한국 탄핵제도는 탄핵 집행 절차 불채택하여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해야 합헌,적법,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사무처장이 탄핵 소추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장,대법관,법학 교수,변호사 등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소추안을 심리,결정 선고하는 조항 신설해야,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는 영장 청구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으며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기소는 위헌




헌법에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원수 통치권 제한조항도 없어,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수사,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공무원임면권 위임조항과 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는 1987년 미 합의,불채택,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파면이 불가하고 사직,궐위조항없으므로 임기 보장되어야,대통령이 진퇴(進退) 관련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辭職),궐위 조항 신설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 조항 불비(不備)는 국회는 물론 국민 전체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 68조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하여만 실시,18대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임기 만료와 개헌밖에 없다.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 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 파면처분, 사직, 궐위, 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하다.헌법을 위반한 국회법에 의한 탄핵 소추,헌법 65조,78조,111조,113조와 헌법재판소법 53조를 위반한 결정 선고,대통령 보궐선거는 헌법 68조,71조 위반하여 사고(事故) 중 실시된 부정선거,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




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는 영장 청구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으며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기소는 위헌,대통령 기소는 헌법 84조 위반,형사불소추 조항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근거로 기소하므로 대통령 구금,기소는 불가능해,대통령 사고(事故) 중 궐위 결정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통령 참칭(僭稱)하여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 65조에 5항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 6항 파면처분, 7항 사직, 8항 궐위 및 권한 대행, 9항 보궐선거 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이 불가하며 대통령 궐위 결정,보궐선거 실시할 수 없어, 헌법 78조에 의하여 공무원임면권자인 대통령은 파면대상이 아니다,헌법 65조,78조,111조,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 파면 등 임면권을 위임하지 않아,국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이므로 대통령 @@ 선언할 수 없어 @@ 선언은 대통령이 직접 사직원(辭職願) 제출해야 하나 대통령 사직원 제출,대통령 사직 허가조항없어 대통령 사직(辭職) 불가능, 대통령이 사직원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직 허가할 기관없어 대통령이 사직(辭職)할 수 없어,대통령이 사저 이거(移居)할 수 없거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조항없어,대통령은 사저(私邸) 온라인 원격근무하는 이거(移居)나 사저와 둘 이상의 집무실,관저(官邸) 출퇴근 가능,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헌법 68조 대통령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대통령이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위헌,위법한 구금(拘禁),위헌,위법한 선고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파면한다,해임한다 등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니다,국가원수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 65조 5항 이하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 불비하여 적용 불가.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헌법 113조 1항에 명기(明記),헌법 65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기각,인용 중 하나만 결정.전시 또는 비상 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 선고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 파면처분, 사직, 궐위, 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
작성일:2015-12-21 20:36:26 1.244.2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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