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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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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등록일
2016-02-24 13:41:39
조회수
9189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률복지봉사 기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가족처럼 따뜻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본부와 18개 지부, 40개 출장소, 72개 지소, 법문화교육센터에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 등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자에 대한 성·본창설 및 한국식 이름을 갖기 위한 개명(改名)절차의 무료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안지소[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6 군민자치센터(진안문화원건물) 2층]에서는 진안군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성·본 창설 및 한국식 이름을 갖기 위한 개명(改名)절차와 가족관계미등록자(호적이 없는 자)에 대한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안지소
문의전화 : 063) 432-1345
작성일:2016-02-24 13:41:39 112.76.23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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