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항소, 당선무효 면할지 관심

이부용 군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의원은 군의원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돌판 제공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른 결과를 지난 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가 공표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이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판에서 '피고(이부용)는 군의원이라는 공직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 물품 제공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100만 원의 벌금을 정하는 데 있어 선거 출마와 관련해 직접적인 사전 운동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부용 의원은 6일 항소해 당선 무효를 면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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