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13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면지역에 40평(130㎡) 규모의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추진

1. 세제·부동산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 및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인하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 및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인하.
▣주택분 재산세 10만원 이하 7월에 일괄 부과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5만원 이상이면 연 1/2씩(7월,9월) 고지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 이상만 분할 고지.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부과.
▣지방세 가산세,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
-지방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에 세금종류에 따라 10%, 20% 부과되었던 가산세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 20%, 40% 차등해서 부과.
-세금종류와 무관하게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는 10%, 일반 무신고의 경우는 20%, 부정 과소신고 또는 부정 무신고의 경우는 40%의 가산세율 적용.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범위 확대
-이전까지는 2년이상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으나 '13년부터는 국세에 맞추어 체납경과기간이 1년이상이고 체납액이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
-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거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공보, 홈페이지에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

2. 공정거래·금융·조달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조정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월 중순경부터 시행.
▣골목상권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자금지원
-지원대상 : 신용등급 5등급이하, 생계형서비스업 전환자, 전통시장, 착한가게, 나들가게 등.
-대출금리 : 연 4%이내(본인부담 4%이내, 2% 전라북도 이차보전).
-지원규모 : 개인별 2천만원 한도. 연간 100억원씩 지원 총 300억원 지원.
-상환방식 : 1년거치 4년 분할 상환.
-출시예정일 : 2013년 1월 중순경.
-지원절차 : 도내 소상공인(대출신청) ⇒ 전북신용보증재단(대출보증) ⇒ 전북은행, 농협(대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
-종전 연리 3%(융자금리 2%, 수수료 1%)에서 연리 2%(융자금리 1%, 수수료 1%)로 변경.
-융자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제과점.

3. 환경·국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군 지역 : '13년도까지 - 4개 郡 시행 (완주, 임실, 순창, 부안), '14년도까지 - 4개 군 시행 (무주, 진안, 장수, 고창).
-시 지역은 '12. 1. 1일부터 시행(익산?정읍 : '12. 7. 1일부터).
▣도로점용허가 관련 허가대상 명확화 및 안전대책 마련 신설
-공사 중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 안전표지 설치의무.
-공사용 자재 및 장비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할 수 없도록 함.
▣도로구역 결정·변경 시 주민 등 의견 청취절차 신설
-도로구역 결정?변경 시 공고를 통한 주민 등 의견을 청취.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 행위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 구 입 비 : 대당 4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운 영 비 : 대당 28백만원 정도(도비 30%, 시군비 70%).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2013년 하반기에 환경민원 우려지역에 대해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악취, 대기오염도, 소음, 지하수 등 현장분석 및 환경컨설팅.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063-290-5242).
 
4. 보건복지·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변경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제한 및 장기입원에서 외래전환 시 추가지원
-1종수급자 장기입원 시 건강생활유지비 삭감.
-장기입원 경우 그 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
-장기입원자가 자발적 퇴원 후 외래로 전환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5만원 추가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소액 환급으로 행정낭비 개선 위해 외래이용 시 건강생활유지비 우선차감.
▣2013 보육료지원 확대
-지원대상 : 도내 취학 전 아동 중 시설 이용아동.
-지원내용 : 시설이용보육료 (만0세 1인당 755천원/월, 만3세이상 1인당 220천원/월). 
▣2013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지원대상 : 도내 취학 전 아동 중 시설 미이용아동.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만0세 1인당 200천원/월, 만1세 1인당 150천원/월, 만2~5세 1인당 100천원/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 7개월 → 9개월.
-노노케어사업 연중일자리(시범사업) : 7개월 → 12개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시행
-주요 금연구역(시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허용)장소 변경(흡연실 내로 변경하고 기존자판기 철거)
-공공기관 청사(대지를 포함한 시설전체)
-초·중·고,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어린이집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차량, 청소년 수련원 등)
-대형건축물(복합건축물, 공장, 사무용건축물 등)
-객석수 300석이상 공연장, 학원, 승강장, 대합실,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게임장,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생활에 밀접한 식품접객업 단계적 금연구역 확대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유흥, 단란주점은 제외)
-현행 150㎡이상 →′14.1월이후 100㎡  → ′15.1월이후 전체업소 적용
-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는 2014. 12.31까지 흡연실 한시적 허용
※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환기 설비를 갖춘 경우
(단, 흡연실내 pc, 탁자 등 영업용 설비는 불가)
▣소비자 최종 지불 가격 표시 및 고기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
-음식점 등의 메뉴판 가격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가 금지 되고 고기의 100g당 가격을 메뉴판 등에 반드시 표기.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의무화
-66㎡이상인 이·미용업 영업자는 영업소의 옥외에 부가세를 포함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결혼이민자 학비 지원
-지원대상 : 도내거주 결혼이민자로 도내 대학 입학(재학)자.
-지원규모 :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의 학비로 학기당 50만원이 지원.
 
5. 고용·노동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
-지원대상 : 100명
- 구직자 : 도내 거주 만 40~59세 미취업 중장년층
- 기  업 :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지원기간 : 12개월(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지원금 : 최고 720만원 / 1인, 월 60만원
 
6.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회계부서 공무원 확대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의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 등 특정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5급이하 7급이상의 공무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7. 교육·문화 
▣법을 통한 예술인복지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40억원, 예술인 1,500명 지원)
-사회공헌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30억원, 창작예술인 900명 지원)
▣읍·면지역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추진
-2014년까지 11개 시군(전주·군산·완주 제외)에 50개소(신축 38, 리모델링 12)를 조성할 계획으로, 장애인시설을 포함한 탈의실, 냉·온탕, 샤워기, 사우나실, 화장실 등 목욕시설을 갖춰 40평(130㎡) 규모로 추진.
-작은목욕탕 운영은 주 6일 영업(일반인 남 3일·여 3일/ 장애인 포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 영업일수, 요금, 기간, 휴일 등에 관해서는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계획.
 
8. 농식품·산림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돈가스, 햄, 소시지 제조·판매 가능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돈가스, 햄, 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업 영업범위를 확대.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제 도입
- 2013년 5월부터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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