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장수노인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조례 제정안을 군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이 추진하는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장수수당지급조례안 가운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자를 장수노인으로 보고 있다.


또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노인에 한해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되며 매월 1인당 3만원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급대상자가 전출과 사망할 때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장수수당지급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로소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장수수당지급을 시행했으며 전라북도 내에서도 순창군이 작년에 시행했고 전주시가 시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 북구(90세 이상), 경기도 연천군(80세 이상), 여주군(90세 이상), 의정부시(85세 이상) 충남 보령시(85세 이상), 부여군(95세 이상), 서산시(85세 이상), 전남 순천시(90세 이상), 구례군(85세 이상), 보성군(90세 이상), 경남 함안군 (90세 이상), 창원시 (85세 이상) 등이 2만원에서 3만5천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 양산시의 경우 올 7월 1일부터 80~85세까지는 월 3만원을 지급하고 85~90세까지는 5만원, 90~95세까지 10만원, 95~100세까지 20만원, 100세 이상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남 하동군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90세 이상 3만원, 95세 이상 4만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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