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민원배심제' 시행

민원봉사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 배심제’를 시행할 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했다.


지난 10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박정애 과장은 변호사와 건축사, 교수, 군의원, 시민단체 대표, 주민대표 등 전문가 10여명의 민원배심원으로 구성하고 배심재판을 통해 기소나 심판을 행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적 아무런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각종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그 민원을 현장에서 행정예고를 하고 반대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래서 반대민원이 접수되면 공무원이 아닌 민원에 대한 전문가가 민원배심원으로 위촉해 이해 당사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민원을 심의 한다.


이해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해 주민간의 화합과 행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심의 대상은 ▲민원에 관한 행정처분의 결과가 5세대 이상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쟁이 발생된 민원사항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 또는 집단민원 사항 ▲지역개발과 관련해 주민 상호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항 ▲동일 민원으로 2회이상 반려 또는 불가 처리된 민원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등 이다.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민원배심원 구성은 민원사항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분쟁과 이해가 대립될 경우 사전에 각 분야별 전문가를 배심원으로 약 30~50명을 위촉 한다.


직능별 구성원은 법률전문가와 각 분야별 교수,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민원발생지역 군의원, 사회단체, 민간단체로 구성한다.(단 군청 간부는 배심원으로 참석치 않는다.)


민원배심원 운영에 대해서는 회의진행을 통해 배심원 중 선출된 판정관이 진행을 맡고 회의시 이해당사자(주민대표, 사업주) 및 방청인 20~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민원 배심제 운영은 먼저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대상민원의 다수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민원과 혐오시설 신축 등 님비 현상과 관련있는 시설을 민원현장에서 허가 대상 내용을 7일간 게시 시행하고 행정예고제 실시후 주민반대가 없을 시 인허가 수리한다.


반면 주민반대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를 합의하고 도출을 유도해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배심’ 심의 한다.


민원배심을 신청하면 민원처리부서장이 관계서류 첨부 후 신청하고 군수는 심의계획을 통보한다.


그러면 민원사안에 따라 배심원 적의 선임 및 위촉하고 심의 3일 전까지 위촉한다.


민원배심에 대한 운영은 배심원 구성 후 관련자 출석요구 및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부서장에게 민원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구한다.


배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배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판정하며 판정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즉시 시행한다.


예산수반사업은 최우선 반영하며 자체해결 불가사항 및 법 개선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 한다.


한편 배심원회의에서 사업주와 반대주민의 의견 청취와 현장 확인 후 양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대화를 통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2~3주 정도 합의를 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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