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암곡마을 주민 등 진안읍 주민 50여명 반대 집회

문화체육시설 설치, 인삼재배시설 설치 등 새로운 대안 제시



진안읍 암곡마을 주민들이 마을 근처에 건립 예정인 산업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6일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편에서는 암곡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진안읍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S 환경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고물상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날 제기된 내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산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진안읍 시내와 공설운동장 근처에서 고물상 사업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주민들은 S 환경이 추진하고 있는 고물상은 눈속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목적은 산업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이 주목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인근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비롯해 사전설명이 한번도 없었고 주민동의서 없는 졸속허가 처리를 전임군수가 퇴임 4일을 남겨놓고 이루어져 군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고물상으로 시작해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와 함께 주민들은 현재 공사중인 터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은 먼저 현재공사중인 터를 매입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 줄 것과 노인복지시설 설치,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매각유도, 용담댐 맑은 물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토지 매입 등이다.

암곡마을 송경희(45)이장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해 주민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근 주변마을들과 연대해 강력하게 건립 반대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주민 중 한 아무씨는 “마을에서 반대하면 잠깐 중지라도 했으면 좋게는데 끝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김 아무씨 또한 “마을 앞에서 바라보이는 곳에서 한다”며 “바람이 불면 나쁜 공해가 진안을 뒤덮어 청정진안이 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반월리 백 아무개는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마음이 참 언짢다”며 “반월리에도 시멘토 공장으로 인근 농작물에 피해가 심각한데 암곡마을도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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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건설폐기물이란?


인구가 늘어나고 공장이 늘면서 폐기물 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은 갈 곳을 잃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처리 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폐기물이 건설물이며 엄격하게 관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건설폐기물은 건축·토목공사 및 건설 구조물 해체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며, 여기에는 토사,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슬러지 (오니), 나무조각, 종이류, 금속류, 폐 플라스틱류, 폐 유리, 폐 도자기류 등이 포함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규상으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상세히 분류되지 않았으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일반폐기물에 속하며, 폐 페인트, 폐유, 석면 등 일부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대상 건설 폐기물은 지정부산물로서 토사,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3가지가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부산물로서 앞에서 언급한 토사, 폐 콘크리트 등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성상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정폐기물은 중금속함유 슬러지 등 유해폐기물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폐기물은 쓰레기, 연수재, 폐유, 폐산, 폐 알카리, 동물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축물의 해체·신축·증축·재건축 등과 도로의 신설·굴착·개보수과정 등 모든 건설과정에서 재사용되지 않고, 또는 사용된 후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가운데, 폐유·폐페인트 등 지정 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단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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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 허가 근본적 철회


전익수 수질환경기사 인·터·뷰

 

전익수(46)씨는 “군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만약 S 환경이 고물상에서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준비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근본적으로 철회해 주어야 마을 주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물상에서 산업폐기물로 용도를 변경할 것이라는 내부적인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며 “공무원들 집 앞이나 부모님 집에 혐오 시설이 들어선다면 쉽게 허가를 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S 환경은 산업폐기물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며 “고물상으로는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데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건설·산업폐기물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 의혹이 불거진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고속도로 건설 현장은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된다”며 “고속도로 현장하고 철근을 수거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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