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순환근무 명시 등 군 수용여부에 관심

 

순환근무 경로 명시와 행정, 경리, 예산, 감사 등 주요 지원부서간 인사이동 금지 등의 조항을 담은 진안군청공무원노동조합(조합장 김정수, 이하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을 군이 수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18일 88개 조항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군에 전달했다.

이에 군은 오는 26일까지 교섭 요구안에 대한 검토 및 예비교섭을 진행한 후 11월3일까지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조합활동의 보장을 비롯해 순환근무에 대한 단서조항도 포함돼 군이 이를 수용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호율 사무처장은 “88개 조항 가운데 군이 수용하는데 고민할 수 있는 조항은 모두 5개 조항이 될 것”이라며 “노조의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이 제시한 조항은 제2장 조합활동 중 제9조의 조합활동의 보장과 제19조 조합비의 징수, 제22조의 각종위원회 참여 등 3개 조항과 제3장 인사 중 제29조 순환근무, 제4장 근무조건 중 제56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등 5개 조항이다.

먼저 공무원노조는 조합활동과 관련 ▲조합가입 및 조합활동의 자유보장 ▲조합 해산, 조합원 탈퇴 권유 및 강제금지 ▲조합의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활동 인정 및 방해금지 ▲조합운영 자율권 보장 및 조합활동 저해 목적의 노사관련 교육 금지 등 노동법 외의 조합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매월 임금지급 시 조합비 일괄공제와 공적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조합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무조건과 관련 이웃돕기 성금이나 수해기금 등은 기본적으로 조합과 협의 후 공제해야 한다는 조합원 임금에서 임의공제 금지사항도 포함됐다.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바로 인사와 관련 순환근무 조항이다.

공무원노조는 우선 순환근무 기간을 본청 3년, 읍면 5년, 특수직 2년 등 순환근무 경로를 명시해 기피부서에서의 계속근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고, 또 행정, 경리, 예산, 감사 등 주요 지원부서 간 인사이동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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