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지난해 2천40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김대섭의원, 도의회 5분발언 통해 지적


멧돼지, 까치 등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대섭 도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제2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진안군의 경우 유해 야생동물포획허가 건수는 지난해 29건이었으나 올해에는 10월20일 현재 61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액 또한 지난해 2천400만원에서 올해 3천700만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한 상태”라며 “실제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는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피해상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유해조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 당 5명에서 7명 정도의 무료 구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관서의 지원 없이 수렵보험료 및 탄약대 등을 전액 본인이 부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멧돼지 등은 야행성 동물로 야간에 포획해야 하지만 총기관련법으로 일몰 전 총기를 경찰관서에 영치, 실질적인 구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각 시군마다 조례명칭 및 피해 감정액 산정기준, 피해보상의 최고 한도액 등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통일된 조례(안) 마련과 유해조수구제단에 한해 총기사용시간 연장, 멧돼지 포획수량을 3마리에서 5마리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발생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순환수렵장 운영방법을 개선해 서식밀도를 조절하는 한편 효율적인 구제활동을 통해 조류 및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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