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의 단위로 흔히 사용되던 ‘근’, ‘돈’ 등의 ‘비 법정단위’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www.mocie.go.kr)는 지난 23일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내 놓고, 내년 7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단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법정개량단위 정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한국계량측정협회를 모니터링 전담기관으로 정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며, 합동단속반을 구성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단위사용의 기준이 되는 ‘표기지침’을 만들어 정부의 각종 문서 및 자료작성 시 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 단위와 병행표기토록 제작된 매매계약서를 ㎡ 단일표기로 변경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 7월부터는 광고나 계량에 ‘평’ 단위를 사용하거나 병행표기 시에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가격 고시제도도 ‘돈’ 대시 ‘g’ 단위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인분’은 100g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도를 관련부처와 협조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골프 및 볼링 등에 사용되는 야드, 파운드 등 비 법정단위는 국제적 관례를 감안해 당분간 병행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내년 6월말까지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고 2007년 7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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