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원 중 우리군에 83.3%인 20억원 지원

2007년도 우리지역에 지원되는 용담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2006년 대비 1억6천980만원이 증가된 20억4천751만4천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 18억7천853만4천원과 비교할 때 1억6천898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용담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위원장 윤철)는 지난달 27일 용담댐관리단에서 최종 협의회를 갖고 2007년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안)을 확정, 의결했다.

내년도 용담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총액은 모두 24억5천800만원으로 우리군에서는 전체 사업비의 83.3%인 20억4천751만4천원을 배정받았고, 무주군이 6.2%, 금산군이 3%, 장수군이 3.9%, 완주군이 3.6%를 지원받는다.

사업비 집행은 진안군에 지원되는 총 사업비 20억4천751만4천원 중 50%인 10억2천375만7천원을 우리군에서 지역지원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50%는 용담댐관리단에서 주민생활지원에 30%, 육영사업에 20%를 각각 집행한다.


◆지역지원사업비 배분은?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지역지원사업비는 만수위 시 홍수위선에서 5km 이내의 지역에 한 해 지원한다는 규정에 따라 백운면, 마령면, 성수면을 제외한 진안읍, 용담면, 안천면, 상전면, 정천면, 주천면, 부귀면, 동향면 등 8개 읍면에 지원된다.

수몰면적(30%), 주변지역 인구비율(25%), 만수위 시 홍수위선에서 5km 이내의 지역을 나타내는 주변지역면적비율(15%), 심의회 배분비율(30%) 등 네 가지 부분별로 나누어 정한 군의 2007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읍면별 배분계획에 따르면 ▲진안읍이 전체 지원액의 19.15%인 1억9천604만9천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 1억5천171만5천원과 비교해 4천433만4천원이 늘어난 액수이다.

수몰면적, 주변지역 인구비율, 주변지역 면적비율 등이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안읍의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 군 관계자는 “지난 5월에 열린 심의회를 통해 심의회 배분 비율이 2006년 0%에서 3%로 늘어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안읍과 함께 심의회 배분 비율이 2.8%에서 3%로 늘어난 ▲상전면은 2006년 1억3천890만7천원에서 2007년도에는 1억5천335만9천원으로 1천445만2천원이 늘었고, 심의회 배분비율이 2.6%에서 3%로 늘어난 ▲정천면도 2006년 1억4천104만5천원에서 2007년도 1억5천786만3천원으로 1천681만8천원이 늘었다.

2006년 심의회 배분 비율이 3.1%에서 2007년 3%로 0.1% 줄어든 ▲용담면은 2006년도 1억3천440만1천원에서 2007년도 1억4천547만7천원으로 1천107만6천원이 늘었고, 2006년에 이어 2007년도에도 5%를 유지한 ▲주천면은 2006년도 1억48만4천원에서 2007년도 1억954만2천원으로 905만8천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2006년도 4.6%에서 2007년도 3%로 심의회 배분비율이 줄어든 ▲안천면은 2006년 1억676만원에서 2007년 1억2만1천원으로 673만9천원이 줄어들었고, 2006년 5.8%에서 2007년 5%로 줄어든 ▲부귀면은 2006년 8천460만2천원에서 2007년 8천405만원으로 55만2천원이 줄었다.

또 ▲동향면은 심의회 배분비율이 6.1%에서 5%로 줄어 사업비는 2006년 8천135만3천원에서 2007년 7천739만6천원으로 395만7천원이 줄었다.


◆어떤사업이 이루어지나?

군에서 집행하는 지역지원사업은 크게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나뉘어 지며 각 읍면 주민들의 의결을 거쳐 추진된다.

▲소득증대사업은 공동영농시설, 농기구수리시설, 생산품공동저장시설, 농로, 농업용수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관련 사업을 비롯해 톱밥 등 수분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밖에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관련 사업과 그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는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구입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과 노인회관, 마을회관, 가로등, 통학차, 버스승차대기장 등 생활여건개선 사업, 그밖에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지원사업이 가능하다.

용담댐관리단에서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생활지원사업과 육영사업으로 구분된다.

▲주민생활지원사업은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지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통신비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조절지 친환경영농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고 ▲육영사업은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자금·장학금의 지원, 학교급식시설지원 및 아동급식비지원 등 육영관련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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