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적용

택시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기본요금 현행 2천300원에서 2천600원으로 300원 인상된다.

군은 지난 8일,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윤철 부군수를 비롯해 안일렬 군 기획담당, 박진두 지역특산과장, 강용 건설과장, 이수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신 재정과장, 최규상 산림축산과장, 이병희 주민복지과장, 박정애 민원봉사과장 등 9명의 군 관계자를 포함해 김원석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김완주 농협진안군지부장을 대신해 전인태 과장, 소비자고발센터 김운봉 회장 등 모두 1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결정된 인상안에 따르면 ▲기본운임요금은 현행 2km까지 2천300원에서 2천6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인상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기본요금 외 이후요금 및 할증요율은 동결됐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택시요금 기본요금 인상금액은 도내 다른 시·군  택시요금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액수다.

 

전주시를 비롯해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 6개 시지역에서는 지난 5월달에 현행 1천500원에서 1천800원으로 결정했고, 고창군은 현행 2천원에서 인상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며, 부안군은 현행 1천900원에서 인상 없이 동결을 결정했다.

또 우리군과 군세가 비슷한 임실군과 순창군의 경우 현행 2천300원에서 2천500원으로 200원 인상했으며, 완주군만이 우리군과 같이 2천300원에서 2천600원으로 300원 인상했다.

군 민원봉사과 박정애 과장은 “200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동결해 왔던 택시요금을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택시업계에 더 이상 동결을 요구할 수 없었다”며 “무주군과 장수군 등 인근 지역도 우리군에서 결정된 방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인상금액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김운봉 소비자고발센터회장은 “우리지역의 경우 노인분들이 많아 몇백원 인상에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또 택시 기사분의 입장 또한 택시요금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며 동결을 주장했지만 김 위원의 뜻은 표결을 통해 10대 1로 부결됐으며, 기본요금 인상금액도 표결을 통해200원 인상과 300원 인상 중 5대 6으로 30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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