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 의원간담회에서는 모두 21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홍삼한방타운 건립’ 등 2개 안건은 유보됐지만 보고를 받고 마무리 한 3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승인 또는 채택돼 제14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의결된다.

이날 채택된 안건을 중심으로 군이 추진하려고 하는 조례안 또는 사업들의 추진계획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관광객 유치보상금지급

우리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이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추진한다.

1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군은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장을 방문하고, 진안군 내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관광상품을 기획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및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이 제시한 보상기준 및 방법은 연간 2천명 이상을 유치한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와 기타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3개 업체를 우선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순위 업체에 500만원 이내, 2순위 업체에 300만원 이내, 3순위 업체에 2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군민 자녀를 대상으로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에 설치되는 진안장학숙 완공을 앞두고 군이 장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든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 및 전북권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신입·재학생으로서 그 보호자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다’는 입사생의 자격조건을 비롯해 입사생에 대한 숙식 등의 편의제공,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복지를 위한 사항 등 임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돼 있다.

한경수 자치행정과장은 “지역의 중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학생 선발은 배제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전주시 외 지역은 통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로 제한했다”며 “생활이 곤란한 가정을 중심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학숙 운영에 있어서는 틀이 잡힐 때까지 위탁하지 않고 군에서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당직 수당 인상

공무원들의 당직수당이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한경수 자치행정과장은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일·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실비보상 차원에서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한다”며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연간 예산은 모두 8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다른 지역 당직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남원시가 숙직비 3만원, 김제시가 숙직비 4만원, 무주군이 숙직비 4만원, 장수군이 일직비와 숙직비 모두 3만원, 고창군이 숙직비 4만원, 부안군이 일직비와 숙직비 모두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원시와 장수군, 부안군 등이 2007년 5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채택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07년 1월 1일 이전, 즉 1년 미만의 영아에게도 해당이 된다. 다시말해 1년미만인 2006년에 태어난 영아에게까지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군 의회(의장 김정흠) 간담회에서 채택된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제4조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은 첫째와 둘째 영아를 출생한 경우 그 달로부터 12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셋째 영아의 경우는 출생한 월로부터 36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신고 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읍·면장은 출산장려금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해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임산부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한 지원으로 영유아 건강보호 및 모성 건강증진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한편 전북 14개 시·군 출산지원금 지원 내용에는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 진안군 셋째이상 30만원 ▲익산시 둘째 20만원, 셋째이상 40만원 ▲정읍시와 장수군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남원시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김제시 첫째 3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30만원 ▲무주군 첫째 5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80만원 ▲임실군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80만원 ▲순창군 첫째 110만원, 둘째 110만원, 셋째 390만원 ▲고창군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부안군 셋째 60만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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