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한방 타운 터가 또다시 북부예술관광단지내(단양리 일원)로 바뀌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3년 5월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28개 읍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한방산업 특화단지(한방약초센터, 홍삼·한방 체험관 및 수련관(홍보관), 편익시설 등) 조성을 위한 심사를 실시, 우리군을 ‘종합한방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민선 3기 당시 진안읍 군상리에 위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고추시장 터 내에 ‘한방약초센터’, ‘홍삼·한방 체험관 및 수련관’, ‘편익시설’ 등 종합한방산업 시설을 한 곳에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했다.

하지만 민선 3기 당시 세워진 계획은 토지매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방약초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한방산업 시설은 북부예술관광단지 내로 위치를 변경하게 됐다.

 

당시 북부예술관광단지로의 위치 변경은 도면을 보고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계한 실시설계를 무시한 일관성 없고 탁상행정의 표본이 된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민선 3기가 밟아온 과오를 다시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선 4기가 출범한 후 7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군은 북부예술관광단지 내에 추진하려 한 홍삼한방 타운을 다시 진안읍 군상리에 위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고추시장 터 내 한방약초센터 옆으로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홍삼한방타운 건립 위치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군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설계로 인한 용영비가 8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설계기간이 6개월 가까이 소요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결과물을 받아봐야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홍삼한방타운 건립 위치 변경계획을 세웠던 군이 건축사 등의 자문을 얻어 위치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대지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기존 설계는 기획업무만 30~40%를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기본 및 실시설계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답을 얻은 것이다.

 

야심차게 결정하고 내놓은 홍삼한방 타운 건립은 몇 번의 위치변경 과정을 거쳐 민선 3기가 결정해 놓은 당초 사업계획 대로 발주해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민선 3기와 민선 4기를 거치면서 수차례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던 홍삼한방타운 건립계획은 결국 행정력만 소모한 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행정력만 소모한 것은 아니다.

군은 ‘사업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와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전액을 반납 조치토록 한다’는 2003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 선정 시 체결한 협약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

 

결국 군은 2007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150억원의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며 홍삼한방타운을 진안읍 군상리에 위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로 위치를 변경해 재설계 후 건립을 추진할 경우 재설계로 인한 용역비 8억원과 설계기간에 따란 사업추진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북부예술관광단지 내에 홍삼한방타운을 건립하는 것과 8억원의 재설계 용역비와 설계기간 연장 등의 부담을 감수하고 한방약초센터 옆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 등이다.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 잦은 계획변경으로 인한 행정력·사업비 손실과 함께 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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