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공개가 원칙이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 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존중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일부 비공개사안이 있더라도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부분적으로 비공개할 사안임에도 전체를 비공개하려고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다.

또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말 그대로 정보는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후 정보를 다시 생산하는 것은 정보공개가 아니다. 따라서 가공 처리된 답변서는 정보공개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난 11월 10일 본사에서는 ‘2006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기획감사에 따른 감사처분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공개청구를 한바있다.

 

하지만 군 기획홍보실 법무감사담당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7조 1항 5호 및 전라북도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안내 지침에 의하여 감사, 감독, 검사관련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여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군 기획홍보실 법무감사담당자가 회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7조는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내용이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감사담당자가 회신한 내용은 감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5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

 

하지만 이 내용에서 분명히 감사와 관련된 기록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내용이라고 한정 지어 놓았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결과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어떤 지장을 줄 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그 세금이 어떻게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나 지방 감사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군의 민선 4기 군정운영방향 또한 ‘정책결정은 군민의 뜻과 합의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군정집행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원처리는 군민이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선 4기가 군정운영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아야 할 권리를 사장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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