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첫째아이까지 출산장려금 지급

앞으로 셋째 아이뿐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 모두에게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군은 2007년 1월1일부터 출생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공포된 조례의 주요 골자는 첫째·둘째아이는 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셋째아이 이상은 월 10만원씩 36개월 동안 3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군은 2007년도 본예산에 출산장려금 지급 소요예산 7천200만원을 반영했다.

지원대상은 첫째아이 이상을 출생한 진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신생아 예금통장을 구비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산장려금은 지급 신청서 검토 후 매월 말일 출생아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시 그달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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