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지원부서 간 인사이동 금지 ‘누락’

진안군과 진안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수, 이하 공무원노조)이 지난 14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군수와 간부공무원, 노조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도내에서는 군산시에 이어 두 번째, 전국에서는 4번째로 단체교섭을 체결한 지역이 됐다.

이번 단체협약 내용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과 투명한 인사제도의 개선사항, 사무실 환경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및 해외연수 기회확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통해 군에 전달했던 행정, 경리, 예산, 감사 등 주요 지원부서 간 인사이동 금지 등의 조항은 빠졌다.

먼저 조합활동에 있어서 합법적인 조합가입 및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

제2장 조합활동 중 제9조 조합활동의 보장을 통해 ‘군은 합법적인 조합가입 및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군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탈퇴를 권유 또는 강제하지 않는다’, ‘군은 조합의 합법적인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활동을 인정하고 방해하지 않는다’, ‘군은 조합운영에 개입하지 않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해 노사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제19조 조합비의 징수와 관련 ‘군은 조합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에 조합이 정하는 금액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지정구좌에 불입하고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송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종 위원회 참여와 관련 ‘군은 조합원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법령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인 이상을 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순환근무 기간 명시

하지만 인사에 있어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행정, 경리, 예산, 감사 등 주요 지원부서 간 인사이동 금지 등의 조항은 누락됐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18일 군에 전달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통해 우선 순환근무 기간을 본청 3년, 읍면 5년, 특수직 2년 등 순환근무 경로를 명시해 기피부서에서의 계속근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고, 또 행정, 경리, 예산, 감사 등 주요 지원부서 간 인사이동 금지 조항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군과 체결한 이번 단체협약에서 순환근무 기간은 명시됐지만 주요 지원부서 간 인사이동 금지를 요구한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누락된 채 체결됐다.

인사와 관련 제28조 순환근무를 통해 ‘군은 장기업무 수행으로 인한 폐단을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의 업무 습득으로 군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인사 시 순환보직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순환근무 대상은 전 청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순환근무 기간은 본청은 2년, 읍·면사무소는 3년을 기준으로 하되, 인사 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제29조 직렬이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 조항에서 ‘전문직렬(희소직)의 경우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위 직급의 정원을 다른 상위 직급의 비율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한다’, ‘읍면의 경우 행정의 최일선 단위 기관으로 모든 자료의 조사, 보고, 통계, 민원의 접수 등 민의 수렴의 창구인바 업무의 재 분장을 통한 조직, 기구인력 등의 보강을 위해 노력한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본청 및 보건소, 보건소와 보건지소와의 순환근무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만을 담아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가 요구했던 행정, 경리, 예산, 감사 등 주요 지원부서간 인사이동 금지 등의 조항은 담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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