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진안·장수출장소(소장 김승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출장소는 제수용 선물용품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인삼류 및 양곡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단속을 벌이는 것은 물론, 대대적인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도 전개해 농민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 단속 주요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 버섯, 인삼, 전통식품 등의 선물용품, 쌀, 고추, 마늘 등 지역특산품 및 당근, 냉동고추, 김치 등 수입품이다.
한편, 출장소는 농산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위반업소를 발견했을 경우 전화 1588-8112, 432-6060, 인터넷 http://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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